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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 : ‘시마네현 고시40호’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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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 : ‘시마네현 고시40호’가 합법하다?(下) 죽도문제연구회(시모조 마사오)가 칙령41호(1900년) 날조하다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2/01 16:21 수정 2021.02.01 16:23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1876년 일본이 조선의 문호를 개방한 후, 조선 왕조실록상의 ‘우산도’의 존재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도항할 때 항로상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기항지로서도 활용하여 그 존재를 분명히 확인하였을 것이다. 


“울릉도검찰일기”(1883년)에 의하면 1882년 검찰사 이규원 78명의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있었고, 조선인들이 170∼180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이후 일본인들은 귀국 조치되었으나, 조선인들은 적극적으로 이주되어 울릉도 개척이 시작되었다. 


울릉도는 1882년 울릉도 개척 이전부터 한일 양국민이 혼재되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1900년 칙령41호로 ‘울도군’이 설치되었을 때 관할구역으로 “울릉 전도(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정하였는데, 이 중에 ‘석도’가 우산도(지금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 바라볼 수 있는 가시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울릉도 거주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데 고종이 ‘칙령41호’에서 왕조실록에 기록된 ‘우산도’를 행정명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석도’를 사용한 이유는 안용복사건 이후 수토사들의 보고서에 ‘죽도(댓섬)’를 ‘소위 우산도’ 혹은 ‘우산도’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여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 울릉도 거주민들은 전라도에서 대거 이주하여 전라도 방언으로 ‘독도(獨島)’ 혹은 ‘돌섬’이라고 호칭하였다. 
‘칙령41호’에는 공식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독도 혹은 돌섬’을 ‘석도(石島)’라고 표기되었던 것이다. 


1904년 일본군함 ‘나이타카(新高)호’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고 “울릉도사람들이 독도(獨島)라고 기록한다”라고 군함일지에 남겼다. 
이를 보더라도 1882년 이후 울릉도를 개척한 이주민들이 울릉도에서 가시거리에 있는 돌섬을 “독도(獨島)”라고 호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시모조는 비과학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칙령41호’의 ‘석도’는 오늘날의 독도가 아니라고 날조했다. 
이규원의 ‘울릉도 외도(外図)’와 1900년의 한일 울릉도 공동조사 때에 그린 울릉도 지도에도 독도가 표기되지 않다고 하여 ‘칙령41호’에는 독도가 없다고 날조했다. 
1882년과 1900년의 울릉도 조사는 대한제국정부가 ‘울도군’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사하러 간 것이 아니다. 


1882년 조사는 500년간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한 울릉도의 실태조사가 목적이었고, 1900년의 조사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독도의 존재를 확인해야할 이유가 없었다. 
두 번에 걸친 조사에서 울릉도에서 독도가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단지 울릉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칙령 41호’에 독도가 없다고 말하는 시모조의 주장은 날조이다.


첫째, 시모조는 “이규원의 ‘울릉도 외도(外図)’(1883년)는 1883년 울릉도에서 목재를 벌채한 일본인들을 귀환 조치할 때 울릉도에 건너간 내무성 서기관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가 복명한 울릉도 지도를 답습하여 울릉도의 형상을 한일 양국이 공유했다. 당연히 히가키 나오에의 지도에는 독도(타케시마)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 “울릉도의 형상은 1900년 내부(內部) 시찰관인 울릉도 시찰위원 우용정(禹用鼎)이 부산 영사관보 아카츠카 쇼스케(赤塚正助)와 함께 울릉도를 공동으로 조사하여 아카츠카 쇼스케의 복명서에 그려진 울릉도 지도로를 답습하여 ‘울릉도조사개황’을 그렸다. 
거기에 울릉도의 속도로서 죽도(竹島; 죽서(竹嶼)도), 도항(島項), 공암(孔岩) 3섬이 있었다.”라고 하여 울릉도에 독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모조는 1882년 조사한 이규원의 지도는 1883년에 조사한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의 복명 지도를 답습했고, ‘울릉도조사개황’은 아카츠카 쇼스케의 복명서를 답습했기 때문에 모든 울릉도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고 날조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울릉도 지도를 보면 각각 모양과 형태가 다르고, 게다가 제작연도로 봐서 서로 답습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시모조는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의 행정구역으로 “울릉 전도(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라고 한 것은 우용정과 아카츠카 쇼스케가 울릉도를 공동 조사한 이후였다.
대한제국에서 우용정의 보고를 바탕으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켰는데, 그 청의서에서는 울릉도의 영역을 “이 지방은 세로 80리, 가로 50리로 명기했다. 
울릉도의 영역을 세로 80리, 가로 50리라고 하는 숫자는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유래하고 그 안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날조했다.


①1900년 한일 울릉도 공동조사의 목적이 울도군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울릉도에 목재를 밀반출한 일본인들을 쇄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쉽게 바라볼 수 없는 독도의 존재를 일부러 조사해야할 이유가 없다. 


②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할 때 우용정의 보고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정했다고 하는 시모조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측으로 날조이다. 


③칙령 41호의 행정관할구역이 “이 지방은 세로80리, 가로50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날조이다. 
이 범위는 단지 울릉전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독도를 포함하는 ‘울도군’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④박석창의 ‘울릉도도형’에서 제시한 범위는 울릉전도의 범위이다. 
그런데 칙령 41호 ‘울도군’의 행정 관할구역인 ‘울릉전도, 죽도, 석도’의 범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날조이다. 


⑤칙령41호의 제정과 한일 울릉도의 공도조사는 모두 1900년 같은 해에 이루어졌지만, 서로의 목적이 다른데, 같은 해라고 해서 서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날조이다.


셋째, 시모조는 “1910년 간행된 ‘한국수산지’(제2집)를 보면 울도군에는 속도로서 죽서(竹嶼) 서항도(鼠項島) 공암(孔岩)이 있다. 
그 중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 약 2키로의 죽도이고, 서항도(鼠項島)는 한자음이 아니고 한국어의 음을 한자로 차음해서 표기한 것이다. 
이를 한자어로 표기하려면 반절(反切)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반절로서 서항도의 ‘서항’을 한 개의 글자로 하면 서항(somoku)은 ‘soku’(돌)이 되고, <서항>도의 한자어 표기는 <석>도가 된다. ‘칙령 제41호’의 행정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 석도’라고 하여 한자음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 중의 ‘석도’는 한국어의 음을 한자에서 차음(借音)한 ‘서항도’를 한자음으로 고친 것으로, 독도가 아니다.”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외도(外圖)’에서 도항(島項)이라고 되었는데, ‘한국수산지’(1910년)에서는 ‘서항도’라고 된 관음도를 말하는 것으로 독도(죽도)가 아니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①시모조는 “‘한국수산지’(제2집)를 보면 울도군에는 속도로서 죽서(竹嶼) 서항도(鼠項島) 공암(孔岩)이 있다”고 했지만,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날조했다. 
울릉도는 칙령41호의 ‘울릉전도’를 말하지만, 울도군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말한다. 


②서항도의 명칭은 1909년(‘해도306호’)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연대순으로 봐서 1909년의 ‘서항도’가 반절로 차음되어 1900년의 ‘석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모순적인 날조이다. 


③‘도항’이라는 명칭은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서항도”는 1909년의 <해도306호>와 ‘한국수산지’(제2집)의 <울릉도 전도(全図)>(1910년)에 ‘서항도, 죽서(죽도)’가 표기되었다. 
‘서항도’(1909년)가 반절로 차음되어 ‘석도(1900년)’가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정합성도 없고, 한국어를 모르는 자가 논하는 완전한 날조이다. 
이처럼 시모조가 주장하는 논리는 어느 하나도 합리성, 논리성, 정합성의 측면에서 완전한 날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단체인 ‘죽도문제연구회’(시모조 마사오)는 독도문제를 해결하려면 독도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과거와 달리, 죽도문제연구회의 날조극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날로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한일관계의 장래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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