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전수 정밀조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허위계약신고(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해제신고 등이다. 아울러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중개업소, 실거래신고 후 계약해제를 반복적으로 한 중개업소,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밀조사는 2021년 말까지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정밀조사를 통해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허위계약 신고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