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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下) 한국 고유..
오피니언

일본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下) 한국 고유영토 독도에 대해 ‘독도문제’의 분쟁지역으로 날조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2/15 17:14 수정 2021.02.15 17:16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셋째, ‘칙령41호’에 대해, 대한제국정부가 동해에 ‘울도(鬱島)군’을 설치하여 그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정하였는데, 일본은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했다. 
“만일 석도가 독도라고 하더라도 당시 대한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증거로서, 당시의 ‘울도군 설치를 위한 청의서’에 “이 지방은 세로 80리(約34km), 가로 50리(約21km)라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 지방은 ‘울도군’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일부인 ‘울릉전도’에 한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범위에는 ‘울릉전도’에서 87.4km 떨어진 ‘독도’, 2km가 떨어진 ‘죽도’는 제외된 것이다. 


그리고 독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바위섬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울릉도와 같은 방식으로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한 것을 가지고 실효적 지배를 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독도의 강치를 멸절시켜 독도의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다.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 실효적 지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둘째, <Part2>에서는 ①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패전함으로써, 종전 후 1946년 1월 SCAPIN(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 677호에 의해 일제가 침략한 모든 영토를 몰수당했다. 
연합국은 잠정적으로 한국영토에 대해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는 한반도에서의 행정권과 통치권이 인정됨으로써, 독도는 한국영토가 되었고, 1946년 6월 SCAPIN 1033호에 의해 독도주변 12해리까지 접근이 금지됨으로써, 독도 주변에 대한 한국의 어업주권이 인정되었다. SCAPIN에 의해 잠정적으로 결정된 독도의 영토주권과 어업권의 범위는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SCAPIN에 의해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행정권과 주변 해역에 대해 일시적으로 접근이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날조이다. 실질적으로 연합국이 독도에 대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했다는 것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만일 일본의 주장처럼 독도에 대해 일본의 행정권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② 일본정부는 “미국이 1947년부터 대일평화조약의 시안을 작성하여 1951년 최종적으로 미국 초안을 완성하였고, 영국도 1951년 4월 25일부터 독자적으로 초안을 만들어 영국과 미국 양국이 협의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 아래 합동초안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영미 양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하지 않고, ‘인식하였다’고 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영미 양국의 공동초안에서 영국은 1946년 SCAPIN 677호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주일미국 집정대사 윌리엄 시볼드가 당시 일본천황을 자문하여 일본을 통치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독도 영유권을 결정하는 과정에 친일행각을 벌였다.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본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하여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펼쳤다. 원래는 영국의 주장처럼 SCAPIN 677호를 바탕으로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결정되어야 했었다. 그런데, 결국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에서 영미 양국은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보이는 지역 중 유인도는 신탁통치를 단행하고, 무인도에 대해서는 영유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영국은 미국의 의도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로 변경된 것을 막았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18일 ‘해양주권 선언(평화선)’으로 영미 양국을 포함한 연합국의 강압적인 조치 없이, 또한 일본의 강압적 조치 없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이 1952년 2월 11일 한국의 해양주권 선언에 항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면,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일본의 영토를 수호해야하는 안보보장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주권선언으로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해양주권선언(평화선)’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한 상황을 미국이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합당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후 1952년 4월 28일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일평화조약은 비준 발효되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심정적으로는 일본의 입장을 두둔해왔지만, 실제로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1953년 6월 다케시마(竹島)에 도항이 재개되었는데, 1953년 7월부터 한국이 해상순시선 ‘헤쿠라호’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53년 6월 다케시마(竹島)에 도항이 재개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날조다.
대일평화조약에 의거해서 한국이 해양주권선(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의 영유권과 주변해역의 어업권을 확립한 것은 합법이다.


일본 순시선이 한국의 해양주권과 영토주권의 경계선을 침범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권수호 차원에서 총격을 가하여 격퇴시키는 것은 합법적 조치이다.   
일본은 아직도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서, “1954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별대사였던 제임스 벤 플리트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1953년 9월 주일 영국대사가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대일평화조약에 체결되고 난 후, 영미 양국의 정부관계자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발언한 것은 대일평화조약에 본질과 다른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관계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주변국가들과 영토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어느 국가와도 영유권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여 영토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이외 지역의 영토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을 날조해서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독도의 영유권 해결을 위해서는 영토적 권원의 본질에 따라 마땅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는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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