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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일본인들’은 독도의 영유권을 어떻게 생각할까?..
오피니언

‘일본인들’은 독도의 영유권을 어떻게 생각할까?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2/22 17:10 수정 2021.02.22 17:11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 영유권을 논할 때, ‘일본인들’이라고 말할 때, 우선적으로 ‘일본정부’와 ‘일반국민’으로 나누어진다. 일반국민들 중에도 ‘일본영토 지지자’와 ‘일본영토 부정론자’ 그리고 ‘중도론자’로 나누어진다.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일본인 학자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으로 독도문제의 마찰을 없애는 해결책으로써, “독도는 100% 어느 나라의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에 현재 상태 그대로 한국이 관할하데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일본도 공평하게 어업권을 확립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게다가 일본인도 자유롭게 독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물을 더 이상 설치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한국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이런 제안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정부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마음 놓고 정의롭게 독도가 한국영토이니까, 하고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정의롭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영유권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독도는 일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정의롭게 독도의 영유권을 포장하여 국제사회의 묵인아래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여 합법적으로 영유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사카모토 유이치(坂本悠一; 리츠메이칸대학 사회시스템연구소 상석연구원)라는 나름대로 양심적인 일본인 독도연구자가 작성한 한편의 논문(‘죽도/독도 영유권 논쟁의 연구사적 검토와 과제 -전후 일본 근현대사 분야를 중심으로-’)을 읽고 소감을 적어본다. 
이 논문을 읽는 동안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결론은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반드시 한국영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한국영토 독도에 대해 일본이 군사 목적으로 ‘무주지 선점’으로 독도를 편입한 것은 침략행위에 해당되지만, 당시의 국제법으로는 합법적이었다”는 것이다. 


사카모토의 독도에 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즉 “①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 당시, 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았다. ②칙령41호로 설치한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석도(石島)’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증거가 없다. ③1900년경 한국의 공권력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독도는 무주지였다. ④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의식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할 시점에는 영유의식이 없었다. 오히려 식민지시대에 일본인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건너가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영유의식이 생겨났다. ⑤한일합병으로 오키섬과 독도 사이의 국경선이 사라져서 독도가 오키섬의 속도가 되었다.


 한일합병 이후에는 일본의 강치남획으로 오히려 오키섬보다는 조선인들이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에게 고용되어 독도에 도해하였기 때문에 그때에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가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카모도씨는 너무나도 논리 정연하게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카모도 논문의 결론은 독도가 반드시 한국영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본인은 지금까지 독도는 절대로 일본영토가 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한국영토로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어왔었기 때문이다. 


사카모토씨의 연구분야는 일본의 근현대사전공이다. 그의 연구논문은 근현대사분야를 중심으로 독도를 연구한 것이다. 독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적, 정치학적, 국제법학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다루어져야한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결론이 나올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전공영역에 국한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각기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사카모도는 독도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리학적 측면을 바탕으로 법적 측면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카모도씨는 근현대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역사학자이다.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로서 야마베 켄타로(山辺健太郎;1965년), 카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1978년), 호리 카즈오(堀和生;1987년), 나이토 세이츄(内藤正中;2000), 하라 키미에(原喜美恵;2005), 다케우치 타카시(竹内猛;2010), 박병섭(2009-2013),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2012) 등의 역사학적 계보를 잘 소개했다. 


반면, 2005년 시마네현이 설치한 ‘죽도문제연구회’를 지적하여 “좌장인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극우주의자로서 그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논지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했다. “후쿠하라 유지(福原裕司)는 절대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영유권을 논하지 않는 특이한 연구자이다.” “나카노 테츠야(中野徹也)는 원래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은 군사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했는데, 최근 죽도문제연구회에 연구위원으로 가담한 이후 논리를 완전히 바꾸어 변절했다”라고 평가했다.
사카모도씨는 역사학지이지만, 향후 국제법을 이해하고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외한으로서 일본의 국제법적 독도연구를 정리했다. 일본인으로서 국제법학자들 중에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말하는 연구자는 단 한명도 없다. 


대표적인 독도연구자로서, 미나가와 타케시(皆川洸; 1963년),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1965년), 다이쥬도 카나에(大壽堂鼎; 1955,1966년), 세리따 켄타로(芹田健太郎; 1999년) 안도 니스케(安藤仁介; 1986년)등을 소개했다. 일본인 국제법학자들이 역사학자들처럼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학자들은 본질적으로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국제법학자들은 독도 영유권의 본질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제법학자들 중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는 없다. 또한 일본의 국제법학자들 중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연구자가 대부분이다. 
이를 보더라도 특히 국제법학자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특징 중에는 자신의 전공영역에 대해서는 나름 정통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자들의 견해를 명확한 판단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사카모토씨는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독도연구에 있어서도 근현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통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근대시대까지는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종전 후의 현대사에 대해서는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이 남북이 분단된 상황의 냉전체제 속에서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을 애매하게 처리했다. 
제2차대전 종전 직후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도 잘 설명하였다. 그래서 한국이 평화선을 선언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는 사실도 설명하였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모두 군사적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입장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 모두 고려하였다는 사실도 잘 설명했다. 
한일협정도 미국의 알선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밀약으로 ‘협정안’에 ‘양국은 현안에 대해서는 제3자의 중재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삽입하여 “미해결상태를 해결”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조차도 잘 설명했다. 
일본의 주장은 양국의 현안은 ‘독도’를 가리킨다고 했고, 한국은 ‘독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카모토씨는 분명히 양심적인 일본인 역사학자이다. 그래서인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독도의 영유권은 공동으로 소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제법학자도 아니고, 국제정치학자도 아니다. 그래서인지 독도 영유권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믿고 있는 한국국민들은 도저히 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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