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금수면은 3월부터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실’을 운영하여 마을별 지방세 분야의 현장 민원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개월간이며 월 1회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 접수, 문의사항 청취 및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6월과 12월의 자동차세, 7월~9월 재산세 및 주민세 등과 같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 월을 집중상담기간으로 지정하여 월 3회 진행한다.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기본 개념과 세목 안내, 2021년도 지방세 관련 주요 변경사항 홍보 등의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며 세무분야의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이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