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 신설…익명 제보 가능..
경제

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 신설…익명 제보 가능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3/08 17:23 수정 2021.03.08 17:23
협력사 직원 등 누구나 신고
위험작업 거부권 행사 가능

포스코건설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된다.
안전신문고에는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한다”라며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