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바우처를 활용해 자연휴양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우선 예약제도(우선 예약객실)를 확대 실시한다.
산림복지바우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산림복지소외자가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산림휴양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1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자연휴양림 우선 예약제도(우선 예약객실)는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에게 자연휴양림 이용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제도로, 일반 예약에 비해 약 2일 ~ 10일 앞서 자연휴양림 예약이 가능하며, 숲나들e 홈페이지 우선예약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