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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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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03/11 17:51 수정 2021.03.11 17:51
내달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경북도는 내달 30일까지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자는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0.1ha 이상 경작해야하며 5ha까지만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와 필지 모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2021년도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로 실소유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경작입증서류로 대체가능 하다.
신청이후 10월 31일까지 시군구와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1월 경 인증단계와 재배품목 등에 따라 ha당 최대 140만원부터 35만원까지 농가에 차등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의 종류별 지급기한은 무농약직불은 3년, 유기직불은 5년, 유기지속직불 무기한이다.‘유기지속 직불’은 유기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농업인에게 ‘유기직불’의 50% 수준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유기농 실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인증 농가는 실제 유기직불금 수준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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