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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올바른 역사교육을 방해하고 독도 논쟁을 조장하는 일본의..
오피니언

올바른 역사교육을 방해하고 독도 논쟁을 조장하는 일본의 극우인사들 (下)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3/15 18:35 수정 2021.03.15 18:36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다섯째, ⑤에 대해,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였던 독도를 한국이 침탈하기 위해 독도를 역사문제라고 위장하여 ‘역사 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 일본해 호칭문제, 야스쿠니 참배문제’ 등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여섯째, ⑥에 대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문헌사료는 없다. 
그래서 일본은 1905년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이 선점으로 편입 조치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고문헌에서는 1905년 이전에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한국영토였다는 사실이 다양한 사료에서 입증된다.
  즉 다시 말하면, 시모조는 기본적으로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일본이 1905년 국제법에 의거하여 독도를 편입 조치함으로써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또한 1945년 이전 주변국가나 민족을 침략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법상 합법적인 행위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이와 같은 시모조의 주장은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시모조의 글에 대해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중에서 2016년 10월 20일자의 투표에서 ‘최고의 답글’로 뽑혔다고 하는 “한국이 사주한 새로운 형태의 일본인 자제 세뇌공작원인가?”라는 제목의 극우주의자들의 역사인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즉, “①우선 한국은 당장 다케시마를 일본에 돌려주고, 한국은 아래와 같은 진정한 역사, 현실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사실을 날조해서는 안 된다. 
②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망언이라고 하겠지만, 애당초 한국 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었다. 일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병합한 이후, 사실상 일본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자립할 수 없는 국가나 지역은 강대국의 식민지(조선 병합)가 되고 관리당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상식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힘이 약하면 강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강압과 협박으로 국가를 빼앗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는 세계적으로 흔한 현상이었다. 일본이 취한 행동도 그와 같은 것으로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즉, 아편전쟁과 같은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당연한 일이었다. ③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립 가능한 나라나 지역을 강압적으로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사조가 형성된 것이다. 조선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인 1910년에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모두 당연하게 여겼다. ④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했다. 


하와이도 무력으로 병합하였지만 최종적으로 현지 주민들과 화해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⑤만주 등은 국제연맹의 비난을 무시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것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취한 행동은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⑥식민지 지배 자체가 문제가 되어 금지사항이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국제법, 국제적인 룰이 확립되었다. 
⑦그러나 한국과 중국 등은 국제법을 유린하고 있다. 영토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오래된 과거에 어느 나라의 영토였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법상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지위가 중요하다.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기 이전 대한제국이 러시아의 진출을 막겠다는 의사와 행동이 있었다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은 지금 와서 어찌할 수는 일이다. ...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아무래도 ‘법에 의한 지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유럽과 미국, 일본은 ‘법’으로 판단하지만, 일본 이외의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병적일 정도로 ‘감정’으로 사물을 판단하려고 한다. 물론, 반드시 ‘국제법’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인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법’으로 이해하지만 ‘감정’으로는 이해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 ⑧과거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도 ‘법에 의한 지배’이었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인’은 영원히 ‘중국인’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나타내었다.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역사인식은 자국민 중심의 역사관에 매몰되어 있어서 세계의 보편적인 역사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①에 대해,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침략한 것이 아니고, 국제법적으로 합당하게 일본영토로서 편입 조치한 것인데,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국제법은 영토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를 중시하고 무력적인 영토침략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②에 대해,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까지 세계질서는 국제법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침략해도 무방한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은 당시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은 국제법상 합법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당시 강대국이 식민지로서 약소국을 지배했지만, 구미 열강들은 피배국가의 자치를 인정한 통치였다. 그런데 일본은 민족문화를 말살하여 흡수병합하는 식민지 통치였다. 


셋째, ③에 대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자립 가능한 국가나 민족을 강압으로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이 흡수병합으로 식민지로서 통치한 것은 모두 불법으로 처리되었다.


넷째, ④에 대해, 미국이 1898년부터 필리핀을 식민지 지배하였지만, 미국은 필리핀의 자율적인 자치를 인정하였다. 필리핀은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에 인구가 3배로 증가하고 경제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1934년 미국은 10년 후 필리핀의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제2차 대전 중에 필리핀을 점령 통치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필리핀 통치는 강압적으로 한국문화를 말살하고 일본에 흡수 통합시킨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섯째, ⑤에 대해, 일본이 1932년 만주국의 독립을 선동하여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일본이 만주를 식민지 통치하였다. 이처럼 만주의 식민지 통치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 통치처럼 민족문화 말살을 통한 흡수병합을 의도했던 것이다.


여섯째, ⑥에 대해, 국제법으로 식민지 지배를 금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미 열강의 식민지 지배는 자치를 인정하였지만,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민족문화의 말살을 통한 흡수병합을 의도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곱째, ⑦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이 침략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하여 일본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거짓이다. 국제법적으로 합당했다면 왜 한국이 독립되었을까?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바탕으로 일본의 침략행위가 불법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여덟째, ⑧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을 존중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감정적인 역사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3국은 영원히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은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요컨대,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국익을 위한 자신들만의 왜곡된 논리를 갖고 있다. 즉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구미 열강들도 식민지 통치를 했기 때문에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통치한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독도는 1905년 국제법에 의거하여 일본이 편입조치 하였기 때문에 일본영토라는 것이다.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 일본해 호칭문제, 야스쿠니 참배문제’ 등의 역사문제에 편승해서 독도문제도 역사문제라고 하여 전술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방해하고, 독도 논쟁을 조장하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의 왜곡된 논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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