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군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