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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연말정산 환급신청 접수..
경북

의성, 연말정산 환급신청 접수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1/03/17 17:56 수정 2021.03.17 17:56

의성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군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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