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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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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1/03/22 17:25 수정 2021.03.22 17:26
내달 7일까지 운영

의성군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11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지난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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