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내달부터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6개의 직불제를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면적, 소농 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 직불)로 개편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농업에 이용(휴경, 폐경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경작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연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요건은 가구당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지급되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구분된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