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일한 논리는 1905년 1월 일본정부가 “주인이 없는 섬”을 일본영토에 편입한다고 각의결정한 후, 2월 22일자로 시마네현 지방 ‘고시40호’로 고시하여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41호'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행정적 관할구역으로 하는 ‘울도군’을 설치하여 법적 조치로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었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에 의한 편입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칙령41호’를 부정하지 않으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논리로 '칙령41호'를 부정하여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인터넷사전 위키피디아(일본판)에서도 칙령 41호의 ‘석도(石島)=독도’를 부정하는 7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칙령41호에 의한 울도군의 행정 관할 범위는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 3섬이다. 동해바다에는 울릉도와 독도 2개의 큰 섬이 존재한다. 울릉도의 주변에는 지표면에 흙이 덮여 나무가 자라는 섬의 형태는 ‘관음도’와 ‘죽도’뿐이다. 칙령 41호의 ‘울릉 전도(全島)’는 ‘복수의 섬’이라는 의미로 울릉도 본섬과 거기에 완전히 근접해 있는 ‘관음도’를 포함한다. ‘죽도’는 1882년 이규원 검찰사가 조사한 ‘울릉외도’에 표기된 지금의 ‘죽도(죽서도)’를 말한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이 탐욕한 섬은 울릉도와 독도였다. 여기서 울릉도는 1882년 울릉도 개척 사업으로 한국인이 거주하는 섬이 되었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 외무성 조사관들이 “송도(독도)는 공문서상 기록이 없다”라고 잘못 보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진 무인도인 독도에 대해 호시탐탐 침탈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① “1900년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되면서 정식으로 강원도에 소속되게 되었을 것인데, 강원도 출신자들은 '석(石)'을 '돌(Dol)'로 발음하였다. 표준어나 울릉도에 가까운 강원도 방언이라면 몰라도 왜 하필이면 황해(黄海)에 접한 전라도 방언 '독(Dok)'이라는 음을 채택했을까?” ①에 대해, 1882년 개척 이전부터 해류를 타고 전라도 출신들이 정착하였고, 1883년 개척 이후에도 늘어나 울릉도 이주자의 80%가 전라도 출신이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보이는 거리에 있다. 독도는 돌로 된 섬이다. 울릉도 사람들이 ‘독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독섬’을 문헌상으로 기록할 때는 한자로 표기하여 ‘독도(獨島)’가 된다. ‘돌’의 의미를 가진 ‘독’은 한자표기로 “홀로 독(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② “석(石)이라는 한자의 조선어음 자체는 ‘석’이다. 음독으로 바꾸면 ‘석도(石島)’라고 하면 된다. 왜 일부러 문자를 바꾸어 ‘독도(獨島)’라고 했을까? 전라도 방언에서도 한정적으로 한자의 훈독이 쓰여져서 ‘석(石)’과 ‘을(乙)’을 조합해 조선어 고유어인 ‘돌(乭)’로 존재한다. 다른 문자를 빌려서 차음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문자가 없거나 한자를 모를 때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자 문명권으로서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이 국자(國字)까지 있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도 없는 차음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 ②에 대해, 오늘날 독도라는 명칭으로 고착된 경위에 대해서는 우선 ‘돌섬’이 ‘독도’라고 표기되기까지의 역사적 경과를 무시하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독도는 원래 무인도의 ‘돌로 된 섬’이다.
1882년 개척이전부터 울릉도에 정착한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돌섬’을 ‘독섬’이라고 호칭했다. 1904년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의 증언에 의하면, 울도군청에서는 문헌기록상 ‘독섬’을 ‘독도(獨島)’라고 한자로 표기되어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1900년 칙령41호에서 중앙정부가 문헌기록의 형식상으로 ‘돌섬’을 ‘석도(石島)’라고 한자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③ “우산도(于山島)라는 지명은 1908년 대한제국 고종의 명으로 편찬한 『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여지고(輿地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주장대로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라면 왜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서 ‘우산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석도(石島)’ 명칭을 사용하였을까? ‘독도(獨島)’의 명칭이 한일 사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도 일본인에게 고용된 울릉도의 대한제국의 신민이 "량코 섬"에서 강치사냥에 종사하게 된 1904년 이후의 일이다.또한 1899년 『대한지지(大韓地誌)』의 부록에 삽입된 지도에는 ‘우산(于山)’이 표기되어 있는데, 독도가 아니고 ‘죽도(竹嶼)’로 그려져 있다.
이에 대해 1900년 우용정(禹用鼎),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라뽀테(E. Laporte; 羅保得)의 답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전설처럼 존재한 우산도를 현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칙령을 발령할 때 ‘죽도(竹島)’라고 이름을 고쳤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③에 대해, 첫째, 『증보문헌비고』‘여지고’(1908)에서 “울릉도와 우산도 2섬이 존재하는데,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라고 한 것은 『동국문헌비고』(1770)를 계승한 것이다. 일본은 에도시대에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불렀기 때문에 ‘송도’는 지금의 독도로서 조선시대는 ‘우산도’라고 호칭되었다. 대한제국이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한 목적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동해상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동해상의 모든 섬에 해당하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행정관할구역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특히 ‘우산도’라는 명칭은 원래 『신찬팔도지리지』『고려사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문헌비고』『대한지지(大韓地誌)』등의 조선시대의 다양한 관찬문헌에서 사용되었다. 그런데 1711년 ‘울릉도 우산도’ 수토사로서 파견된 박석창이 <울릉도도형>을 그려 지금의 죽도(댓섬, 죽서도)를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 이후 <광여도>, <청구도> 등에서 죽도를 ‘우산도’로 표기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범했다.
그래서 칙령41호에서는 명칭을 혼란을 없애기 위해 관할구역에 대해 새로운 명칭으로 ‘울릉전도’(울릉본섬과 관음도 포함)와 더불어 1882년 이규원 검찰사가 조사한 ‘죽도(竹島)’, 울릉도민들이 ‘돌섬’이라고 불렀던 섬을 ‘석도(石島)’라고 한자로 표기했던 것이다. 전라도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울릉도민은 이미 1882년 개척이전부터 방언으로 ‘돌섬’의 의미로 ‘독섬’이라고 불렀고, 1904년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도 울도군청을 조사하여 일본인들이 ‘량코 섬’이라고 부르던 섬을 ‘독도(獨島)’라고 문헌상으로 기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둘째, 1900년 우용정(禹用鼎),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 라뽀테등의 국제합동조사단이 울릉도를 조사한 목적은 울릉도에 불법으로 침입한 거주 일본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었다.
그 목적이 울도군 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칙령41호와 무관하여 ‘‘본군(本郡=울도군) 소속의 독도(獨島)는 해양(海洋) 1백 여리(1백리=약40km)밖에 존재(<황성신문> 1906년 5월 19일)’하는 독도의 존재에 대해 일부러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 ④ “1905년 이전의 조선반도에는 ‘독도(獨島)’에 관한 지도와 문헌기록이 거의 없고, 이씨(李氏) 조선에서 지도의 최고 걸작이라고 하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년)에도 독도(獨島)가 그려지지 않았다. 『대동여지도』 원본에는 ‘우산(于山)’이 없고 필사본에는 그려져 있으나 죽서(竹嶼)로 그려져 있다.”
④에 대해,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1861년에 그린 한국 전도이다. 대동여지도에는 대마도가 그려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영유권 지도임에 분명하다. 당시의 독도는 무인 암초로서 1861년 시점에는 한일 양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무인암초인 독도를 그려 넣을 필요가 없었다. 1900년 직전이 되어 일본인들이 한창 울릉도에 침입하여 자국의 영토시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칙령41호에 의한 ‘울도군’ 설치의 시급성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동여지도의 필사본에 울릉도 동남쪽에 새롭게 삽입한 ‘우산도’는 ‘죽서도’가 아니고 바로 ‘독도’였던 것이다. ‘죽서도’는 울릉도 주변에 산재한 여러 암초들과 함께 울릉도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러 영유권 지도에 울릉도와 별도로 그려 넣을 필요가 없었다. 만일 1861년 김정호가 영유권 지도인 대동여지도를 그릴 때 ‘죽서도’를 삽입할 의도가 있었더라면, 이미 존재했던 <울릉도도형>(1711년 박석창), <광여도>, <청구도> 등에서 현재의 죽도에 ‘우산도’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동여지도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라고 표기하여 죽서도를 그려 넣었을 것이다.
독도를 그리지 않은 이유는 1861년 당시 독도가 특별히 일본과 영유권을 다투는 분쟁지역도 아니었고, 사람이 거주하는 섬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주도 남쪽의 부속섬인 마라도도 대동여지도에 표기되지 않았듯이, 독도는 더군다나 무인암초였기 때문에 취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우산도)가 등장하는 것은 세종 때에 변방에 대한 영토정책을 펼쳤기 때문이고, 『숙종실록』 때에 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숙종 때 안용복사건과 더불어 국경지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76년 강화도 사건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독도가 동해의 작은 무인암초임에도 불구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아온 영토였기 때문에 영토로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칙령41호를 발령했던 것이었다.
⑤ “칙령 발포 그 전해인 1899년에 서가(書家)로도 알려진 현채(玄采)가 쓴 관찬 『대한지지(大韓地誌)』에서는 대한제국의 영역을 북위 33도 15분에서 북위 42도 15분, 동경 124도 35분부터 동경 130도 35분까지로 명시하였다. 한반도의 민족주의자로 유명한 박은식은 '태백광노(太白廣奴)'라는 필명으로 1919년에 저술한 『한국통사(韓國通史)』에서도 한국의 동쪽 경계를 동경 130도 50분이라고 기술하였다. 동경 131도 52분에 있는 ‘독도’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에 대해, 첫째, 1899년 프랑스인 해관 세무사 라뽀테를 참관인으로 해서 한일 양국의 대표가 참가한 울릉도 국제합동조사단이 울릉도를 조사한 목적은 울릉도에 잠입한 일본인들의 거주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조사단이 울릉도를 조사하기 이전에는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아무런 정황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합동조사단의 실태조사 결과, 울도군 설치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성급히 1900년 칙령41호를 발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인 신분인 현채가 1899년 『대한지지(大韓地誌)』를 편찬한 것은 칙령41호를 발령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무인암초였던 독도의 존재를 표기할 이유가 없었다. 둘째, 1919년 편찬된 『한국통사(韓國通史)』에 독도의 표기가 누락된 것은 저자의 오류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1906년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의 침탈 사실을 울도군수에게 알렸기 때문에 심흥택 군수가 중앙정부에 보고함으로써, 대한제국 정부의 내부대신이 1900년의 칙령41호로 ‘석도(石島)=독도’를 관할 통치한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가지고 통감부에 항의했고, 이때 통감부도 칙령41호에 의해 석도(石島)가 지금의 독도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