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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칙령41호’(1900년)의 ‘석도’(=독도)를 부정하는..
오피니언

‘칙령41호’(1900년)의 ‘석도’(=독도)를 부정하는 이유 더 이상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할 일본의 논리가 사라지기 때문 (下)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3/29 18:09 수정 2021.03.29 18:10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⑥ “대한제국시대의 <황성신문> ‘1906년 5월 19일’자에 ‘본군(本郡=울도군) 소속의 독도(獨島)는 해양(海洋) 1백 여리(백리는 약 40킬로미터)밖에 있는데, 본월(3월) 4일에 일본의 관리 일행이 관사에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지금 일본의 영지(領地)가 되었기 때문에 시찰 차 온 것이다. ····(중략) (일본 관리 일행은) 호수와 인구, 토지 생산의 규모와 인력 및 경비 등의 제반 사무를 조사하고 기록해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는 울도군 군수였던 심흥택이 일본인 일행이 떠난 바로 다음날인 1906년 3월 29일 그의 직속상관인 강원도 관찰사에 보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기사인데, 심흥택이 ‘독도(獨島)’를 ‘본군(本郡=울도군) 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영지가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심흥택 군수도 상관인 강원도 관찰사도, 또 당시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에 대해 일체 항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1950년대 한일 양국의 독도문제에 관한 ‘왕복 견해’에서 일본정부는 ‘일본정부 견해2’(1954년)에서 1906년 3월에 울릉도를 방문했던 시마네현 참사관이 군수와 면회하고 독도에서 포획한 강치 1마리를 증정하였을 때 심흥택 군수가 이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군수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군수의 관할 하에 있었던 섬이라는 인식이 이전부터 있었다면 그런 응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1954년 당시 일본정부의 주장이었다. 


또한 야마사키 요시코(山崎佳子)는 1905년 다케시마를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는 당시 일본 내의 신문, 학회지에서도 자주 보도되었고, 특히 그 해 5월 일본해 해전에서 승패의 귀추가 결정적으로 된 것이 다케시마 근해(近海)였기 때문에 다케시마의 위치와 명칭 등이 지도에 들어감으로써 신문·잡지·관보 등을 통해 일본 전역에 보도되었고, 대략 300명의 한국 유학생, 공사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일본의 다케시마(독도) 편입에 의문을 가진 한국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시의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⑥에 대해, 첫째, “일본의 영지가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심흥택 군수도 상관인 강원도 관찰사도, 또 당시 한국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 일체 항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본관리가 울릉도를 방문한 바로 그 다음날인 3월 29일 “본군 소속 독도(獨島)에 대해 일본영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독도침략 사실을 황급히 울진현 관찰사에게 보고했고, 관찰사는 바로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중앙정부의 “참정대신은 5월 10일 ‘지령 3호’로 ‘독도의 영지설은 전혀 무근인 것이며 독도의 상황과 일본인들의 행동을 더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통감부에도 강력히 항의했던 것이다. <황성신문>은 일제의 독도 침략 사실에 대해 ‘1906년 5월 19일’자로 대내외에 보도하여 일본의 영토침략 사실을 알렸다.


둘째, 1954년 한국정부가 독도에 경찰을 주둔시키자, 일본정부가 여기에 항의하여 “1906년 3월 28일 울릉도를 방문했던 시마네현 참사관이 군수와 면회하고 독도에서 포획한 강치 1마리를 증정하였을 때, 심흥택 군수가 이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라고 하여 당시 울도군수 심흥택이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마네현 관리들을 친절하게 응대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하였고 서울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어 한국의 내정권조차도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동해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일개의 작은 섬의 울도군 군수가 총칼로 무장한 침략자 일본 관리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어떤 항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로서 최선의 방책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알리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 신문·잡지·관보, 학회지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편입하였고, 그 후 5월 러일전쟁에서 지도상의 독도주변 해역에서 일본의 승전 소식이 일본전역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일본에 주재한 300여명의 한국 유학생, 공사관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1905년 2월 일본정부가 은밀히 각료회의에서 편입을 결정하고 시마네현 지방정부의 고시로 편입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관계당사자 이외에는 아무도 독도의 편입사실을 알 수 없었다. 
대한제국정부는 일본에 의해 편입된 이후 1년이 지난 1906년 3월 심흥택군수의 보고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에 침탈당한 사실을 알고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19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을 당시 왜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이를 묵인했냐?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넷째, “야마자키 요시코(山崎佳子)는 심흥택 보고에 의해 독도 편입의 사실을 통보받은 대한제국 정부가 조사를 명한 것은 확인되지만, 그 뒤 한국정부는 한국 통감부에 대해 항의는커녕 조회조차도 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영훈은 이곳에서 대한제국이 일본의 독도 편입 때에 일본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 국가 간 영토 분쟁의 ‘결정적 시점(critical point)’이었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여 『반일 종족주의』를 집필하여 친일행각을 벌인 이영훈 교수의 주장을 편의적으로 악용하여 사실을 날조했다. 


⑦ “<황성신문>(1906년 7월 13일)은 ‘울릉도 배치 전말’(한국어)이라는 제목으로 ‘군 소관의 섬인 울릉전도(全島)와 죽도(竹島; 竹嶼)와 석도(石島), 동서 60리 남북 40리’라고 기재되었고, ‘석도(石島)’가 울릉도를 포함한 동서 60리(약 24km), 남북 40리(약 16km), 합쳐서 200리의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되어있다. 실제로 울릉도 본섬이 동서 약 10km, 남북 약 9.5km임을 고려하면 죽도 · 석도도 울릉도에 매우 근접한 위치 관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반면, 실제의 ‘독도’는 울릉도에서 90km 가까이 떨어져있어 ‘석도’를 독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한국 통감부의 통신 관리국 국장 이케다 쥬사부로(池田十三郎)가 한국정부에게 군청의 설치 연월과 울릉군 소속 도서(울릉군의 범위)에 대해 요구한 것을 (한국의 내부대신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문제가 된 독도는 울릉군의 관할 범위에 없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요시코(山崎佳子)는 한국정부가 심흥택의 ‘본군 소속(本郡所属)’ 섬이라는 1906년의 보고를 받았지만, 중앙정부가 그것을 착오였다고 인식하고 일본 측에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한 1900년 칙령 제41호 건의서 속에서 의정부 내부대신 이건하가 ‘이 섬의 지방은 세로 80리, 가로 50리’ 즉 32km × 20km와 같이 독도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미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13일자의 <황성신문>에는 ‘독도’ 표기는 보이지 않지만, 위의 5월 19일자의 <황성신문>에서는 군수가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독도’가 ‘석도’라고 한다면, 그 관리를 담당한 군수가 칙령에 사용된 ‘석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독도’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으로 칙령을 무시한 것이 된다. 
단기간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다른 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일 <황성신문> 1906년 5월과 7월자의 기사가 현재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석도=독도’라면 1900년의 ‘석도’가 6년 만에 ‘독도’가 되고, 그 2개월 후에 다시 ‘석도’가 되었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장근은 ‘칙령 제41호에 따라 독도의 명칭에 있어 울릉군의 행정 명칭은 ‘독도’이고, 중앙정부의 관찬의 명칭은 ‘석도’로 고착되었다고 설명했다‘라고 한다.”
⑦에 대해, 첫째, 『조선지지(朝鮮地誌)』에 “조선지지(朝鮮地誌)울릉도는 울진에 있으니 둘레가 200여리니, 동서 60여리고, 남북이 40여리”라고 하므로, 칙령41호에서 “군 관할의 섬은 울릉전도와 죽도(竹嶼)와 석도. 동서 60리, 남북 40리”라고 하는 것은 ‘울릉전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둘레는 ‘60+60=120리, 40+40=80리, 합200리’이고, 독도는 “대한제국시대의 <황성신문> ‘1906년 5월 19일’자 에 ‘본군(本郡=울도군) 소속의 독도(獨島)는 해양(海洋) 1백 여리(1백리=약 40km)밖에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울도군의 관할범위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치는 서로 다르지만, “의정부 내부대신 이건하가 ‘이 섬의 지방은 세로 80리, 가로 50리’”이라고 한 것도 ‘울릉전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1906년 7월 13일자 <황성신문>의 ‘울릉도 배치 전말’은 심흥택 군수의 보고를 바탕으로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침탈한 사실에 대해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통감부에 항의한 것에 대해 통감부의 통신 관리국 국장 이케다 쥬사부로(池田十三郎)가 한국정부에 대해 울도군의 군청 설치 연월과 울도군 소속 도서(울릉군의 범위)를 요구하여 답변한 것이었다. 
이것은 대한제국정부가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으로 침략한 사실에 대해 통감부에 항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통감부도 1900년 칙령 41호로 대한제국정부가 ‘석도(=독도)’를 한국영토로서 관할 통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셋째, 5월 19일자 <황성신문>의 기사는 심흥택 군수가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일본에 의해 침탈당했다고 하는 내용을 울진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울릉도 거주민들이 속칭으로 ‘독섬’이라고 불렀던 것을 문헌상으로 독도(獨島)라고 한자로 표기되었고, 1900년 칙령41호에서는 ‘돌섬’을 문헌상의 기록으로 ‘석도(石島)’라고 한자로 표기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이처럼 일본 측이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칙령41호’(1900년)의 관할구역인 ‘울릉 전도(全島), 죽도, 석도(독도)’에서 ‘석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객관적 논증 없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성이나 구속력이 없다. 칙령41호는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자료이다. 
일본은 칙령41호를 부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논증 없이 절대로 독도는 일본영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은 칙령41호를 날조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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