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0,249필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110,2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청송군은 주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4. 5. ~ 4. 26.) 및 이의신청 기간(5.31. ~ 6. 30.)에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다혜기자
봉화군은 관내 133,245필지의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or.kr)에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원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