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일본판 위키피디아의 ‘석도(石島)’ 항목에는 칙령41호의 ‘울도군(鬱島郡)’ 관할구역으로 지정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에서 ‘석도=독도’에 대해 7가지 의문점(2021.3.23/3.39자 본지 오피니언 참조)을 제시하여 “칙령의 ‘석도(石島)’와 ‘독도’는 다른 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적어도 일본에서는 ‘석도=독도’설이 입증됐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부정하고, 칙령의 ‘석도=관음도’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사실상 칙령41호에서 ‘석도=독도’임에 분명하다. 위키피디아의 인터넷사전은 세계 70억 인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110개국의 언어로 번역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결국 일본판 위키피디아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영유권을 날조하여 국제사회를 선동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독도는 분명히 역사 지리학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고, 특히 울도군을 설치한 칙령41호의 행정관할구역으로 지정한 ‘석도=독도’임에 분명하다.
즉, ①고대 신라의 우산국시대에 섬(독도)의 명칭에 대한 문헌적 기록은 없지만, 울릉도를 본거지로 한 우산국사람들은 가시거리에 있는 무인고도(독도)를 생활터전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②한국 측의 고문헌인 ‘고려사지리지’(1451년)와 ‘신찬팔도지리지’(1432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숙종실록’(1693-6)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년) 그리고 일본측의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년)’ ‘돗토리번 답변서(1695년)’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 ‘태정관지령(1877년)’ 등에서 조선시대에 독도가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에도시대에는 죽도(竹島 ;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라는 명칭으로 동해의 2개 섬이 조선의 영토로서 인식되고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
③대한제국은 ‘칙령41호(1900년)’로 울도군을 신설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구역으로 지정하여 영토로서 관할하였음이 명백하다. ④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는 울릉도 독도를 조사한 후 군함일지에 ‘1904년 울릉도에서는 공문서에 독도(獨島)라고 기록한다’라고 했다.
⑤1906년 3월 심흥택군수는 ‘독도(獨島)가 울도군 소속’임을 명확히 했다.
⑥1906년 대한제국정부가 칙령41호를 증거로 일본의 독도편입(1905년) 사실에 대해 통감부에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⑦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울릉도 거주민의 대다수(80%)를 차지하는 전라도 출신들이 사투리로 돌섬의 의미로 ‘독섬’이라고 불렀다.
이를 공문서상 표기를 할 때 한자표기를 하여 ‘독도(獨島)’라고 기록했다. ⑧조선정부는 동해의 2개의 섬을 영토로서 관리하였는데, 관찬 문헌기록상 기존의 울릉도라는 섬 명칭과 더불어 또 하나의 다른 섬에 대해 종래 우산국의 국명에서 유래된 ‘우산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⑧1900년 칙령41호에서는 1882년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 조사와 1899년의 프랑스세관의 입회하에 행해진 한일 양국의 국제합동조사단의 울릉도조사에서 취득한 ‘돌섬’이라는 실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문서기록상 한자로 표기하여 ‘석도’라고 기록하였다.
⑧ 칙령41호에서 우산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칙령에 사용된 명칭들이 이규원 울릉도 검찰사의 검찰기록을 바탕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⑧또한 15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어온 기존의 ‘우산도(독도)’라는 명칭이 1711년 수토사 박석창이 우산도(독도) 수토의무를 게을리 하여 현재의 ‘죽도’에 ‘소위 우산도’라고 잘못 표기하였고, 그것을 많은 지도제작자들이 답습함으로써 원래의 ‘우산도(독도)’라는 명칭의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⑧ 칙령41호에서 섬(독도)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산도’라는 명칭이 아닌 새로운 명칭이 필요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관찬문헌 기록상 울릉도민들이 호칭한 ‘돌섬’ 혹은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여 ‘석도(石島)’라고 명칭한 것이다. 칙령41호의 ‘죽도’는 1882년 이규원의 조사 보고서에 의한 것이고, ‘울릉전도’는 복수의 섬을 의미하기 때문에 ‘울릉본섬과 관음도’를 포함한 것이다. 울릉도 주변의 섬 중에 나무가 자라는 곳은 울릉본섬과 관음도 그리고 죽도뿐이다.
‘관음도’라는 명칭은 이규원의 조사기록에는 ‘도항’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했지만, 울릉본섬과 수십m라는 근거리에 인접하는 섬으로써 특별히 행정관할구역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복수의 섬’이라는 의미로 ‘울릉전도’에 관음도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처럼 칙령41호에서 석도가 독도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판 위키피디아는 결론적으로 ‘석도=관음도’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일본판 위피키디아의 ‘석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본래 사전은 객관적으로 내용이 기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칙령41호의 ‘석도=독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나열만 해놓고, 결론에서는 합리성을 따지는 과학적인 논증없이 본질적인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하고, 오히려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본영토론자들이 날조한 논리를 수용했다.
사전의 특성상 확실한 논증되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하기가 어려울 때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한다.
첫째, 위키백과(일본판)는 “①칙령에 있는 ‘죽도(竹島)’가 울릉도 북동쪽 약 2.2km에 있는 죽도(=竹嶼)임은 한일 양국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울릉도 동남쪽 약 87km 떨어진 ‘독도’를 ‘석도(石島)’라고 해서 같은 군 관할 하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또 칙령이 나온 1900년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도에 ‘독도’라고 비정할 수 있는 섬을 표기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기술했다.
①의 오류에 대해, 독도를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칙령41호를 발령한 이유는 일제의 영토침략으로부터 동해의 도서를 수호하고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의 고문헌 기록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 일본의 고문헌기록에서는 ‘죽도(竹島)’와 송도(松島)가 표기되어 동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관리되어왔음을 입증했다.
②의 오류에 대해, 종래 15세기에서 18세기초반까지 조선의 관찬문헌상에는 중앙정부의 인식으로 독도를 ‘우산도’라고 명칭되었고, 1884년 이후에는 울릉도 개척민들이 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돌섬의 의미로 속칭으로 ‘독섬’이라고 불리고, 독도(獨島)라고 표기되었다.
그것은 다시 1900년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할 때 공문서 기록상 돌섬의 의미를 한자로 ‘석도(石島)’라고 표기되었다.
따라서 1900년 칙령 이전에 고문헌상 독도를 ‘석도’라고 칭하는 섬의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둘째, 위키백과(일본판)는 “①쿠즈우 슈스케(葛生修亮)가 1901년에 쓴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에 당시 조선인들은 ‘독도(獨島)’를 ‘양꼬’(서양 이름 ‘리앙쿠르암’에서 유래)라고 불렀다는 기술이 있다. ‘석도(石島)’라고 불리지 않았다.
②이와 같은 기사는 대한제국의 1901년 4월 1일자 『제국신문(帝國新聞)』에도 있으며, 거기에는 일본이 갖고 있는 ‘천하지도(天下地圖)’에 ‘울릉도 동남30리 해중에 있는 섬을 일본인들이 양코라고 불렀는데, 그 섬은 나와 있지 않다.
산물은 어물(魚物)이지만, (중략) 어부들을 많이 혹사시켰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국인 어부들도 ‘천하지도’에서도 실려있지 않은 섬을 양코도라고 호칭했다.
‘독도(섬)’ 또는 ‘돌도(섬)’라고 호칭하지 않았다.”라고 기술했다. ①의 오류에 대해, ‘석도(石島)’ 명칭은 1900년 칙령41호에서 처음 사용한 명칭으로써, ‘독섬(돌섬)’이라는 울릉도의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한자로 표기한 명칭이기 때문에 1901년에 제작된 『한해통어지침』에 등장할 이유가 없다.
②의 오류에 대해, 1901년 시점에 울릉도의 조선인 어부들이 일본인들은 ‘양꼬도’라고 부른다고 했다. 1904년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가 군함일지에 울릉도에서는 ‘독도(獨島)’라고 표기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볼 때, 당시 울릉도 거주 조선인들은 이미 1900년 이전부터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호칭했고, ‘독도(獨島)’라고 공문서에 표기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양코도’라고 호칭한 것이 아니고,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후 조선의 문호개방으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내왕하는 경로에 조선영유의 작은 바위 섬(독도)이 존재했고 이 섬의 원래 명칭(일본에서의 ‘송도’, 조선에서의 ‘독섬(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량코도’라고 호칭했던 것에 불과하다.
셋째, 위키백과(일본판)는 “①‘석도(石島)’라는 명칭은 과거 울릉도 주변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지만, 칙령41호에서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라고 정하였는데, 이때의 ‘죽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죽도(=竹嶼)이고, ‘석도’는 그 옆에 위치한 두 번째의 큰 섬인 ‘관음도’(서항도, 도항)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추론을 제시했다.
②또 울릉도 근방의 섬들 중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의 섬은 이 ‘죽도와 관음도’뿐이다.
칙령 중의 ‘죽도(竹島)와 석도(石島)’는 보통 섬의 크기순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다. ③일본인 학자로서는 시마네대학 후나스키 리키노부(舩杉力修)와 다쿠쇼쿠대학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등이 있고, 한국인 학자로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이영훈도 ‘석도=관음도’설을 주장했고, 시마네현 죽도연구소에서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①②의 오류에 대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의 섬은 ‘죽도와 관음도’뿐이기 때문에 섬의 크기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 것은 추론이다. 추론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날조한 것이 된다.
③의 오류에 대해, 후나스키는 아무런 합리적인 논증없이 실제로 울릉도를 방문하여 ‘울릉도외도’에 독도의 표기가 없었던 것처럼, 울릉도 주변에 독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칙령의 ‘석도’가 ‘관음도’라는 주장이다.
시모조는 석도(石島)의 한국어 음독 ‘석도’와 『한국수산지(韓国水産誌)』부도(附圖)에 그려진 ‘서항도(鼠項島)’의 일본어 음독 ‘소코우토’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석도(石島)를 관음도(観音島)라고 주장한다. 이영훈은 한국에서 석도와 관련되는 용어가 등장하는 고문헌과 고지도가 없기 때문에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 모두의 주장은 1%의 합리성도 갖추지 않은 추측에 의한 사실의 날조이다. 칙령 41호의 행정관할구역인 ‘울릉전도 죽도, 석도’ 중에서 ‘울릉전도’는 복수의 섬을 의미하는 것으로 ‘울릉도 본섬과 관음도(울릉 본섬에 아주 근접하여 수십m 지점에 위치)’를 포함하고 있다. ‘죽도’는 현재의 죽도(댓섬)을 말하고, ‘석도’는 지금의 독도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