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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벌금 1천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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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전 포항시의원, 벌금 1천200만원 선고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4/06 17:36 수정 2021.04.07 08:38
- 타인명의 기부·연간한도 초과 등 정치자금법 위반
- “항소 않을 것...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회의원 측 방문해 사과할 계획”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59) 전 포항시의원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6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사용하는 아들 손모씨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 후원회’의 계좌로 손씨의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어 2017년 2월에는 배우자 손모씨에게 현금 1천만 원을 건네주고 손씨와 사위 양모씨 명의로 500만원 씩을 국회의원 A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시켰다.

또 같은 해 2017년 9월에는 아들 손씨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국회의원 A 후원회’ 계좌로 남편 손씨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국회의원 A 후원회’에서 동일인 후원 한도 위반을 이유로 남편 손씨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반환하자, 아들 손씨 명의 계좌에서 ‘국회의원 A 후원회’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로인해 이 전 시의원은 A 국회의원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천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며, 1회 12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의원의 이같은 혐의로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지난달 구형한 바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 전 시의원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관련 국회의원 측을 방문해 사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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