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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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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1/04/11 18:20 수정 2021.04.11 18:20
내달까지 특별징수 활동

의성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군민들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징수유예 실시) 및 재산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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