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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계약 승인..
경제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계약 승인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28 17:47 수정 2015.05.28 17:47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28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각각 인천과 울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계약을 승인했다. 합병 기일은 7월1일로 존속법인은 현대제철, 해산법인은 현대하이스코다.
양사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을 받는다. 주식 매수 예정가는 현대제철 7만2100원, 현대하이스코는 6만3552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현대하이스코는 5000억원(총 발행주식의 6%), 현대하이스코는우 2000억원(13.8%)를 초과하면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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