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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도군(관할구역)을 지정한 칙령41호의 ‘석도=독도’를 ..
오피니언

울도군(관할구역)을 지정한 칙령41호의 ‘석도=독도’를 ‘석도=관음도’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下)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4/12 18:14 수정 2021.04.12 18:15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넷째, 위키백과(일본판)은, ①‘죽도’에 관해 “메이지시대에 외무성 통상국이 각지의 영사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정리해서 간행한 『통상휘찬(通商彙纂)』의 1902년도 판에는 울릉도 경찰관 주재소의 니시무라 케이조(西村圭象) 경감이 부산 영사관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영사에게 보낸 보고가 수록되고 있으며, 여기서 죽도(=竹嶼)에 대해 ‘댓섬은 와달리(臥達里) 앞바다에 있고, 일본인들은 이것을 죽도(竹島)라고 속칭한다. 한 바퀴 둘레는 30정(丁)정도이고, ‘타부’라고 부르는 여죽(女竹)이 무성하다고 하지만, 식수가 없기 때문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라고 했다.

②관음도에 대해, “현재의 관음도 주변은 ‘정석포(亭石浦) 해상에 쌍촉석(双燭石) 및 도목(島牧)의 도협(島峡; 섬과 섬사이 계곡)이 있고, 둘레 20정(二十丁), 일본인이 관음도(観音島)라고 칭하며, 곶(岬)을 관음곶이라고 부르고, 그 사이를 관음(観音)의 세토(瀬戸; 좁은 해협)라고 부른다. 또 쌍촉석(双燭石)은 3개의 암석(三岩)이 높게 서있기 때문에 3기둥(三本)이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소개되었고, ‘석도(石島)’는 3개의 암석(三本立岩 ;一仙岩, 二仙岩, 三仙岩)과 현재 관음도라고 불리는 섬을 포함하여 총칭하면 『통상휘찬』에서 말하는 지세와도 부합된다. ③박병섭은 ‘서항도=석도’설에 대해 맹렬하게 반박했다. 1900년까지 한국의 지도에는 현재의 관음도(및 그 부근)에 ‘도항(島項)’이나 ‘서항도(鼠項島)’ ‘섬목섬’ 등의 표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관음도=석도’라는 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박병섭은 ‘석도=독도’라는 입장이다.”라고 기술했다.


①②③의 오류에 대해, ①②는 단지 현재의 죽도와 관음도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석도=독도’가 아니고 ‘석도=관음도’라고 합리적으로 입증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울릉도의 지명 중에 ‘죽도’, ‘도항’ 등은 1882년 이규원 검찰사가 조사한 ‘울릉도외도(鬱陵島外図)’에 표기한 지명들이 대부분이다. ③에서 박병섭의 주장처럼, 관음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미 도항과 서항도라는 명칭이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운 ‘석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일 칙령에서 ‘석도=관음도’이었다면, 애당초부터 존재했던 ‘도항’ 혹은 ‘서항도’라는 명칭을 표기했을 것이다. 따라서 석도는 관음도가 아니고 독도임에 분명하다. 다섯째, 위키백과(일본판)는 “①울릉도 본섬과 오른쪽의 위(동쪽)에 ‘죽도(竹島;竹嶼)’, 위쪽(동북쪽)에 ‘도항(島項 ; 관음도)’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 울릉도에 두 개의 부속도가 존재한다고 하는 인식은 바로 조선·대한제국이다. ②1882년 이규원이 『울릉도외도』에서 울릉도의 부속도라고 본 것은 키타자와 요시나리(北澤正誠)가 1881년에 저술한 『죽도고증(竹島考証)』에서 죽도(竹島)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울릉도의 동쪽 약 2km의 죽서(竹嶼)이다. 그리고 울릉도의 북동의 관음곶에서 수십m에 위치한 ‘도항(島項 ; Somok)’, 즉 관음도 2섬에 불과하다. 이규원이 ‘울릉도외도’에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표기한 죽도(竹島)와 도항(島項)은 1883년 울릉도에 들어온 일본 내무성 서기관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의 지도와 1900년 아카츠카 쇼스케(赤塚正助)가 그린 ‘삽입그림’에도 답습되었고, 게다가 1910년 대한제국 정부가 간행한 『한국수산지』에서도 죽도(竹嶼)와 서항도(鼠項島; 섬목도, 관음도) 2섬을 울릉도 부속섬이라고 했다. ③즉,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전후해서(1882년과 1910년) 대한제국은 울릉도의 부속섬을 죽도(竹島)와 관음도(観音島) 2섬으로 간주했는데, 칙령 제41호에서만 독도(独島)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하고, 그것을 ‘석도’로 표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럽다.”라고 기술했다. 


①②의 오류에 대해, 조선 초기와 중기의 관헌문헌에서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 2섬이 존재한다고 하여 울릉도와 우산도 각각을 한 개의 섬으로 간주하고 울릉도 주변의 부속섬을 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 후기 안용복사건 이후 수토사 박석창이 울릉도 수토 후 귀국 보고서에 1711년 ‘울릉도도형’을 그려 지금의 죽도를 ‘소위 우산도’라고 잘못 표기하였다. 그 이후의 수토사들과 지도제작자들이 박석창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동시에 울릉도 주변의 작은 섬들까지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과 같이 ‘죽도’와 ‘도항’이라는 명칭은 1882년 이규원 검찰사의 조사에 의한 것이다. 그 이후 대체로 울릉도의 지명은 이규원의 조사를 답습한 것이다.  


③의 오류에 대해, ‘대한제국은 1900년의 칙령 제정을 전후(1882년과 1910년)하여 울릉도 주변의 부속섬을 죽도와 관음도 2섬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독도와 칙령은 무관하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이다. 1900년 칙령의 목적은 일본의 영토침략에 대응하여 동해의 도서를 영토로서 관리하기 위해 ‘울도군’을 설치한 것이다. 1906년의 ‘황성신문’에서도 ‘독도(独島)’의 위치에 대해 ‘외양(外洋; 바깥바다) 백 여리’라고 기술하고 있고, 게다가 1906년 대한제국정부가 1900년의 칙령41호를 증거로 일본의 1905년 독도편입 사실에 대해 통감부에 항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칙령 41호에서 ‘석도=독도’임이 입증된다. 


여섯째, 위키백과(일본판)은 “①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소(좌장 시모조의 주장)는 서항도(=섬목섬)를 전통적인 한문의 발음 표기법인 반절법으로 읽으면, 서(鼠)=‘S(o)’의 첫 모음인 o와 항(項) ‘(m)oku’의 첫 자음인 m이 제외됨으로써, ‘서항(鼠項)’의 ‘S(o)(m) oku’은 ‘Soku=석’이 되어 ‘석도’라고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규원 검찰사는 이 섬을 왜 ‘도항(島項)’이라고 명명했을까?에 대해서는 그가 『울릉도검찰일기』에서 도항(島項)에 대해 ‘소가 누워있는 형태와 같다’ ‘어린 대나무 숲(稚竹叢)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측해보면, 서항도(鼠項島 섬목섬)는 한국어로는 ‘(동물의) 목덜미(항; 項=끝)’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섬의 정상에 대나무숲(稚竹)이 자라고 있고, 또한 누워있는 소의 목덜미 같다고 해서 도항(島項, 섬목)이라고 명명한 것 같다. ③‘다케시마문제연구소’는 그 도항이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로 변한 것은 서항도라고 훈독한 표기와 음독한 ‘석도’라는 표기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칙령에서는 음독이 채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기술했다.


①③의 오류에 대해, 'web죽도문제연구소'의 시모조 마사오(좌장)가 한자의 반절표기법으로 읽으면 ‘서항도’가 ‘석도’로 변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서항도’는 1910년 대한제국 정부가 간행한 『한국수산지』에서 처음으로 표기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1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서 1900년의 칙령에 영향을 주어 그것이 ‘석도’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다. 
②의 오류에 대해,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도항’이라고 명명한 것은 어린 대나무숲이 자라고 있는 이 섬(지금의 관음도)의 형태가 마치 소가 누워있는 소의 목덜미와 같다고 해서 명명한 이름이라는 주장이다. 이 또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석도=관음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일곱째, 위키백과(일본판)는 “①한국낙성대(落星台)경제연구소 이영훈은 칙령 제41호 이후에 한국측에서 ‘석도(石島)’가 그려져 있는 지도는 191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던 조선인이 발행한 『독립정신(独立精神)』(이승만 집필)의 부도(附図)에 석도(石島)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지도는 1899년 『대한전도(大韓全図)』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도라고 생각되지만, ‘미국 동포들이 조국 조선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지도’이고, 지명 표기가 모두 한글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②이 지도에는 독도가 그려지지 않지 않고 ‘돌도=석도’가 울릉도 본섬의 남쪽(본래는 북동쪽인가?) 인접한 지점에 극히 작은 섬으로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당시 조선 민족이 ‘석도(石島)’가 독도(独島)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이영훈은 해설했다.”라고 기술했다. ①의 오류에 대해, 이영훈은 전 서울대교수로서 독도를 연구한 학자가 아니다. 이영훈은 1911년 제작된 『독립정신』(“1904년2월 한성감옥 종신죄수 이승만이 감옥에서 몰래 집필”) 부도(附図)에 ‘돌도(석도(石島)’가 그려진 것은 1899년 『대한전도』를 바탕으로 그렸다고 추측했다. 추측에 의한 주장은 합리적인 논증이 아니다. 따라서 『독립정신』의 부도(附図)에 그려진 ‘돌도’는 칙령41호의 ‘석도=독도’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②의 오류에 대해, 이영훈은 1911년 제작된 『독립정신』(“1904년2월 한성감옥 종신죄수 이승만이 감옥에서 몰래 집필”) 부도(附図)에 석도(石島)가 지금의 독도 위치에 그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칙령41호의 ‘석도=독도’를 부정하는 것은 추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0%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판 위키피디아는 대체로 독자들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내용도 일본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인들 중에서 주로 독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토내셔널리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일본판 위키피디아의 ‘석도’항목은 본질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영토내셔널리즘적 영토관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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