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시·군·구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의성군은 경제투자과(054-830-6456)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