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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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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 교육 이대로 방치하면 ‘독도전쟁’ 현실이 된다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4/19 17:41 수정 2021.04.19 17:43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일본 문부성은 2021년 3월 30일,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296종 검정 결과를 발표했고, 사실상 독도 영유권 교육의 의무화를 실천하기 위해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정부의 견해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부합한 출판사들의 사회과목 30종이 검정에 통과되었다.

현재 일본은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교사가 의무교육인 독도교육을 기피하게 되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학교교육에서 독도의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였을까?
독도는 고대 신라 우산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불법적인 일제 강점기 36년을 제외하고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무인도인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일방적 간주하여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형태로 은밀히 독도를 탈취하려 했다. 
일본은 패전 후 대일평화조약에서 전후 영토처리를 하는 과정에 1905년 불법적 독도 편입조치가 합법적이었다고 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다.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미국이 일본에 로비당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본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일제가 침략한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지금도 일본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미래세대의 일본국민들에게 의무조항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입식 교육을 강제하고 있다. 


먼저 학교 교육에서 독도 교육을 의무화 하려면 기존의 교과서를 수정해야만 했다. 
일본정부는 정부정책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교과서 검정이라는 3단계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만들어져서 교과서의 검정기준이고, 교원의 지도기준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문부성이 공식적으로 학습지도요령이 정한 목표나 내용에 대해 해설한 것으로 사실상 교과서의 편집과 집필 기준이다. 
교과서 검정은 학습지도요령의 목표와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10년 단위로 개정되고 구속력을 갖지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을 바탕으로 대체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연차적으로 만들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2005년 3월 29일 문부대신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가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학교교육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06년 고이즈미 쥰이치로(小泉純一郎;2001년 4월 26일 ~ 2006년 9월 26일) 총리 때는 교육기본법에 ‘향토애’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국가주의적으로 개정하였다. 
문부성은 교육기본법에 입각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학습지도요령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만들어 교과서 검정을 거쳐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2008년 2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 2007년 9월- 2008년 9월) 총리 때는 일본 외무성은 ‘죽도문제를 이해하는 10포인트’(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내용)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문부성은 이를 학교교육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8년 7월 14일 처음으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의 영유권 교육을 명기하였다. 


이듬해 2009년 고등학교 사회과과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도 '독도의 영유권 교육을 명문화했다. 
  일본의 소(초등)학교에서도 기존 3종의 교과서에서 “시마네현의 독도가 한국정부에 의해 불법점거 당하고 있다”고 다루었던 것을 2010년 3월 30일 처음으로 5종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도록 검정하였다. 
2011년부터 일본의 모든 소(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수업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시점에 일본정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명문화했다. 


중학교에서는 2011년 3월 30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의거하여 교과서 검정에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중 12종에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표기되어 2012년부터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2012년 3월 30일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기술한 사회과 교과서(일본사,지리,현대사회,정치경제,세계사,윤리) 총103종 중에 39종(나머지는 2014년 신청예정)이 검정을 신청하여 그 중의  21종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통과되었다.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는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 2009년 9월- 2010년 6월), 간 나오토(菅直人 ; 2010년 6월-  2011년 9월)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기존 정부방침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독도 교육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극우주의자인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2012년 12월- 2020년 9월)정권 때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시마네현이 개최한 ‘죽도의 날’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참석시켰으며, 또한 일본정부는 2013년 8월 독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했고, 그해 10월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했으며, 동시에 학교 교육현장에서 독도의 영토교육을 한층 강화했다.


일본정부는 2014년 초등학교의 교과서를 검정하여 5・6학년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고 기술하였다.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에 불법 점거당하여 일본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중학교의 교과서를 검정하여 모든 지리 교과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고, 2016년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하여 1학년의 4개 사회과목 중 35종의 교과서 중에 27종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2017년 3월 일본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하여 사회과 전 과목에 독도교육을 기술하도록 했다.
일본정부는 2017년 3월 31일 초,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여 독도교육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보에 게재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26일 검정하고 2020년 4월부터 초등학교에서 5학년에게 독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중학교는 2021년도부터 시행하였다. 고등학교는 2018년 3월 30일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하고, 2018년 7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여 2022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지리총합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역사총합에서는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독도를 영토로서 편입하였다”라고 독도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정부는 2022년 시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독도 교육을 의무화했던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논리는 사실을 날조한 비과학적인 망언에 해당된다. 그
러나 일본의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의 전 과정인 12년 동안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맹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하는 현실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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