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26일 0시부터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것으로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 시행한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분야는 사적 모임이 기존 4명이었으나 최대 8명까지 가능하게 됐으며 정규 예배 등 종교시설 참석 인원도 좌석 수 50%까지 확대됐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숙박과 경로당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에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에서 동시 가능인원은 4㎡당 1명이며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 5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 이용인원은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다소 강화돼 적용된다.
예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관리, 인원 제한 등 7대 기본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확진자 추가 발생 없이 시범 적용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으로 군민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금인욱기자
영양군은 26일 0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시범적용을 실시한다.
영양군은 26일 00시 기준 코로나19 총 확진자수 4명으로 방역이 안정화 되어있으며, 지난 23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의 핵심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의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영양군은 본 기간 동안 관련협회 및 새마을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적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군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 방역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문종환기자
청송군이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은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북 도내 12개 군에서 시행되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지속가능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립한 단계 기준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청송형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6일부터 적용되는 청송형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내용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50% 이내 수용,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이다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