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는 고대 신라의 우산국시대 이래 한국이 평온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이 1905년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침략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영토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 중에는 일본정부가 한국의 국난기를 악용하여 독도를 ‘주인없는 섬’이라고 하여 영토편입으로 독도 탈취를 시도함으로써 처음으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연합국이 요구한 포츠담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불법적인 36년간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연합국은 일제가 침략한 영토를 전적으로 몰수하는 포츠담선언에 입각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반환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독도를 침략한 영토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편입한 영토라고 주장하여 연합국의 점령통치기간(1945-1952)에 호의적이었던 미국에 접근하여 독도탈취를 시도하였으나,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의도는 달성되지 못했다.
종전직후 연합국군이 한국의 독도 관할 통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영미 중심의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연함국군의 조치와 평화조약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평화선 조치에 항의하여 계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일본은 독도탈취를 시도하였으나, 한국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평화선을 파기하여 일본에 유리한 어업 경계선을 인정하는 대신에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던 ‘현상유지’를 인정받았다.
그 이후 30여 년간 한일 양국은 현상유지 상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확장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독도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1997년 김영삼대통령이 ‘현상유지’의 약속을 파기하고 독도에 대형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하여 도발적으로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을 받아야하는 한국의 국내적 경제위기상황을 악용하여 1999년 1월 신한일어업협정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 주변의 일정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합의수역을 지정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한국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독도의 영유권과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수세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은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독도주변의 해양영토를 계속적으로 축소해온 경향이 없지 않다. 종전 직후의 평화선체제에서, 1965년 이후에는 구어업협정체제에서, 1999년 이후에는 신어업협정체제로 변경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일본의 시마네현은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시마네현의 홈페이지를 보면, 독도탈취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첫째,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영토이고,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의 소속이다.
시마네현은 독도문제는 국가적 처원의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 수시로 영토권 확립을 요구한다. 또한 다케시마의 영토권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시마네현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은 ‘다케시마의 날’의 조례를 제정하고, 다케시마의 조기 영토권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①“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2005년 3월 다케시마에 대한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계기로 ‘현민, 시정촌 및 시마네현이 일체가 되어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하여 국민여론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현의원의 제안으로 시마네현 조례로 제정되었다.” 시마네현 조례 제36호 ‘다케시마의 날’ 조례의 내용은 “현민, 시정촌 및 시마네현이 일체가 되어 다케시마 영토권의 조기 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확산을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제1조).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제2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3조).”는 것이다.
②“독도의 조기 영토권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은 “●중앙정부에 중점적으로 요구한다. ●전국지사회, 주고쿠(中国)지방 지사회를 통해 요구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국회에 청원하고 본회의에 채택하도록 한다.
2006년 5월 31일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와 다케시마 영토권확립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의 연명으로 27,017명의 서명을 모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제출하여 청원하였고, 2006년 6월 16일 본 회의에서 채택되어 내각에 송부되었다. ●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주고코지방 5현 의회 의장회 등 각종 횡단적 조직을 통해 중앙정부나 상부 단체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마네현은 “독도문제연구회를 설치”하였다. 현재 제1기~제4기 활동을 마치고 매번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마네현 지사에게 제출하였다. ①“제1기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의 활동”은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기 위해 2005년 6월, 연구회를 설치하고, 중간보고서(2006년 5월, 한일 양국 주장의 논점 정리)와 최종보고서(2007년 3월,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논쟁점 검증)를 제출”하였다.
②“제2기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의 활동”은 “시마네현은 다케사마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국민여론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 10월, 제2기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를 설치하여 중간보고서(2011년 2월)와 최종보고서(2012년 3월)를 제출”하였다.
③“제3기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의 활동”은 “시마네현은 2012년 10월, 제3기 다케시마문제 연구회를 설치하여 중간보고서(<다케시마 문제 100문항 100답>(전자서적, 2014년 2월)와 최종보고서(2015년 8월)를 제출하였다.
④“제4기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의 활동”은 시마네현이 2017년 6월, 제4기 다케시마문제 연구회를 설치하여 중간보고서(2019년 3월)와 최종보고사(2019년 2월)를 제출하였다.
넷째, 시마네현은 2007년 4월 19일, 옛 현 박물관 2층에 “다케시마 자료실”을 개설했다.
다섯째,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등과 제휴하여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 ●시마네현민대회 등의 확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원 연맹’과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가 주최하여 다케시마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를 후원한다. ●반환요구운동 확산을 위한 자료로서 “돌아오라! 다케시마의 섬과 바다”를 제작한다. ●다케시마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연수회, 패널전시회를 개최한다. 여섯째, 책자와 팜플렛, 시마네현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계몽활동을 전개한다. ●시마네현 내의 11곳에 독도광고 시설을 설치했다. ●다케시마 영토권 홍보 확산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팜플렛, 책자, 다케시마 PR비디오와 DVD를 작성하여 시마네현 내의 공공시설 등에 배포했다.
이와 같은 시마네현은 독도 탈환을 위해 대국민 선동과 중앙정부를 압박하여 기존의 소극적인 독도정책을 변경하여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첫째, 일본외무성은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했던 입장을 바꾸어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를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것으로 도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둘째, 일본문부성은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함과 동시에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검정하여 독도 교육을 의무화했다. 셋째, 내각관방부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였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도라노몬에 있는 미쓰이(三井)빌딩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하였으며, 홈페이지도 확장개편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도 영토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시마네현의 선동에 편승하여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정부들과 달리, 현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 영토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적인 정치적 도발행위이다. 오늘날 일본이 날로 독도도발을 확대해가는 것은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탓이다. 한국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본의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만이 독도를 수호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