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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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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원준석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5/06 17:15 수정 2021.05.06 17:16

봉화군은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17일~21일까지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창구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작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군청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봉화군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V유형)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일반납세자는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봉화군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8월 31일 까지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다.원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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