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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예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경북

봉화·예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원준석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5/10 17:57 수정 2021.05.10 17:57
6월 4일까지 현장 접수

봉화군은 6월 4일까지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7,218원)이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이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가 출생연도 홀짝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며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제출서류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원준석기자

예천군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세대주가 직접 못 갈 경우 가구원과 대리인이 세대주 위임장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가구 수에 상관없이 50만원을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초·긴급 생계급여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농어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지급 대상은 차액 2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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