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중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되지만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또한,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 6㎡ 당 1명) 등이다.
울진군은 1차 백신접종 4,700여명을 완료하였고, 후속 접종 또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생활백신자원봉사단 및 시설별 담당자들이 매주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을 점검 관리하는 등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