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최근 재일(在日) 독도 연구가인 박병섭씨가 ‘반월성통신(半月城通信)’과 독도 연구자들의 개별 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해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아주 기쁜 소식이다.
“작년(2020년)3월말시마네(島根)현 '竹島문제연구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새로운 연구 제목을 찾기가 어려웠던탓인 듯합니다.
그때까지 좌장을 맡은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올해 4월 다쿠쇼쿠(拓殖)대학을 퇴직하고 시마네현립대학 객원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독도 연구는 완성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연구자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도 거의 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독도뉴스도 이번 45호가 아마 최종호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박병섭씨의 말처럼, 부디 이제 죽도문제연구회가 해산되어 더 이상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우기는 극우적인 무리들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들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과 달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논리를 만들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날조하여 독도문제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한일관계의 악화를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박병섭씨의 말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첫째, 박병섭씨는 “작년(2020년)3월말시마네(島根)현 ‘죽도(竹島)문제연구회’가 해산되었다.”고 했다.
이번에 해산된 것은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가 해산된 것이다.
조만간에 제5기 죽도문제연구회가 발족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죽도문제연구회는 현재까지 제4기(제1기 : 2005년6월-2007년3월, 제2기 : 2009년10월-2012년3월, 제3기: 2012년10월-2015년6월, 제4기 : 2017년6월 –2020년3월)를 마쳤는데, 1-4년 간격으로 새롭게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모조 마사오가 다쿠쇼쿠대학은 정년퇴임을 했지만, 시마네 현립대학에 객원교수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마네현에 자리를 틀어잡은 셈이다.
시모조는 아마 평생 동안 시마네 현청 주변에서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고 선동하는 일을 주도할 것이라는 아주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또한 시마네현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web죽도문제연구소’는 시모조로의 주도로 만들어서 자신이 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모조가 관리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시모조는 시마네 현지사와 현의 지방의원과 현출신의 국회의원을 선동하여 web죽도문제연구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하여 독도 영유권 날조와 선동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죽도문제연구회는 사실상 시모조의 선동으로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에서 “죽도의 날을 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6월 시모조가 회장이 되어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시모조는 2007년 3월에 제1기 죽도문제연구회를 마치면서 동시에 죽도문제연구회의 연구 성과와 최신의 연구정보, 시마네현의 주장 등을 공개하기 위해 시마네현의 홈페이지에 ‘Web죽도문제연구소’를 개설하고 연구소장직을 맡았던 것이다. 둘째, 박병섭씨는 “이제 일본에서 독도 연구는 완성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상 죽도문제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일본적 논리를 날조했다는 것이다.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말이 아니다.
셋째, 박병섭씨는 “여태까지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연구자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도 거의 끝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이것은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일본적 논리에 대해, 박병섭씨를 필두로 나이또 세이쥬, 이케우시 사토시 등의 일본인 학자들이 가세해서 비판함으로써, 죽도문제연구회의 논리가 일본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논리적으로 날조된 것임이 완전히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독도의 영유권을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어용의 극우단체로서 정립된 확고한 논리 없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만에 몰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연구회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넷째, 박병섭씨는 “독도 논쟁이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독도뉴스’도 이번 45호가 아마 최종호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박병섭씨가 말하는 독도뉴스는 “죽도(竹島)=독도문제 넷뉴스”인데, “2006년(4회), 2007년(6회), 2008년(5회), 2009년(5회), 2010년(4회) 2011년(3회), 2012년(3회), 2013년(1회), 2014년(3회), 2015년(2회), 2016년(2회), 2017년(2회), 2018년(1회), 2019년(1회), 2020년(1회), 2021년(1회)”로 2006년 6월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제45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병섭씨가 ‘독도뉴스’를 시작한 이유는 시모조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날조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병섭씨가 저작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월성통신’을 보면, 주제별로 저작물을 정리해두었는데, ‘외무성비판(10회)’ ‘시모조 마사오 비판(19회)’ ‘후나스기 리키노부 비판(6회)’ ‘죽도=독도문제 넷뉴스(24회)’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비판(9회)’이라는 주제가 보인다.
시모조는 죽도문제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후나스기는 그 회원이다.
시모조의 독도 영유권 날조를 위한 활동은, “1996년(3회), 1997년(2회), 1998년(2회), 1999년(2), 2000년(2회), 2001년(1회), 2002년(2회), 2003년(3회), 2004년(2회), 2005년(1회), 2006년(5회), 2007년(5회), 2008년(1회)”에서 보는 것처럼, 1996년 5월 일본의 『현대코리아』(일본조선연구소)에 ‘죽도문제고찰(竹島問題考)’을 기고하였고, 동시에 같은 해 5월 한국의 『한국논단』에 기고하면서 시작되어 2006년과 2007년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다.
시모조가 독도영유권을 날조하는 일을 시작한 계기는 당시 자신이 한국의 모 대학과 모 기업에서 일본어강사를 하고 있을 즈음에 1995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독도에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건설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연안으로부터 12해리인 영해와 별도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6년 한일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양국은 경계획정이 불가피했고 이를 위해 1차회담을 개최하였던 것이다.
박병섭씨는 시모조의 날조된 논리를 비판하는 독도연구의 성과를 “2000년(1), 2004년(5회), 2006년(2회), 2007년(8회), 2009년(2회)”에 발표하였는데,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4과 2007년에 집중적으로 시모조를 비판했다.
그 동안 박병섭씨의 ‘독도뉴스’ 덕분에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본 현지의 독도연구와 활동 현황을 잘 알 수가 있었다. ‘독도
뉴스’가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동안의 감사함과 아쉬움이 중첩된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모조가 시마네현의 ‘web죽도문제연구소’에 소장으로서 관여하는 한,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 영유권 날조행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인 바람은 앞으로도 시모조를 상대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병섭씨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어 제5기 죽도문제연구회가 발족되면 또다시 ‘독도뉴스’를 시작해주길 부탁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박병섭씨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