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위 퇴직공무원이 업무연관이 있었던 도 산하기관에 최근 재취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4급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시절 마지막 5년동안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예외 인정 비율이 문재인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울진소재 도 산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취업심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해당자는 경북도 지방3급을 역임하고 올 1월 퇴임했는데, 심사결과는 '취업제한'으로 부결됐다.
퇴임 직전인 경북도 공무원 재직시 해당기관에 보조금 지원 등을 한 사례가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➀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는 업무관련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한달만인 4월 재차 취업심사를 요청했고 이번에는 '취업승인'이 이뤄졌다.
승인이 이뤄진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따랐다는 설명인데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돼 있다.
“전달인 3월에는 없던 전문지식이나 자격증, 근무경력 등이 한 달만에 생겼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같은 내용을 처음에는 경북도가 소명하지 못했던 것인지, 그도 아니면 4월에는 재차 신청하니 예외로 인정해 주자고 윤리위가 봐(?)준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게 주위의 반응이다.
문제는 이처럼 예외 규정을 통해 관련 분야 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무원이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에서 받은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73%였던 예외 규정 심사 통과율은 2020년 90%로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정부가 규정한 예외 인정 사유가 대부분 기준이 모호해 재취업 근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사 회의록이나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