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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 포항시의원·국장 등 4명 알선수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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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항시의원·국장 등 4명 알선수재 ‘실형’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5/30 19:20 수정 2021.05.30 20:05
“특정업체가 수억원대 공사 수의계약 받도록 해 줘”

전 포항시의원과 포항시 국장 등이 특정업체가 수억원대의 공사를 수의계약 받도록 해 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7일 A 전 포항시의원과 B 전 포항시 국장, C 포항시 공무원, D 설계업체 토목기사 등 4명에 대해 알선수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인해 A 전 시의원, B 전 국장, C 공무원은 각각 징역 1년 2월, 1년, 6월에 그리고 D 토목기사는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또 A 전 시의원에게는 1천만원이 추징됐고 C 공무원은 2년간의 형 집행이 유예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전 시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께 특정업체 대표를 만나 "내가 B 국장하고 잘 알고 있으니 B 국장에게 가자"며, 영업을 제안했다.
실제로 A 전 시의원은 B 국장과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관계임을 이용하여 업체의 부사장 명함을 만든 후 B 국장에게 찾아가 설계단계에서부터 해당 업체의 특정 공법을 채택하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했다.
이로인해 B 국장은 해당 C 공무원을 불러 공사에 특정 업체의 특허 공법을 채택하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C 공무원은 교량의 상부구조를 떠받치는 구조물인 거더 제작방법과 관련한 해당 업체의 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D 토목기사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D 기사의 검토결과 특정업체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오자 C 공무원은 B 국장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B 국장은 “해당 업체에게 최저로 들어오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하며, 공무상 비밀을 알려주도록 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더 낮은 견적을 다시 제출해 결국 공사를 7억 67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감사원 산출금액 기준 약 2억 4800여만원에서 3억 8000여만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을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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