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경산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1일부터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서 가능하다.
경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의 실시를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하여 28만 경산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생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웃음꽃 피는 경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