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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병욱 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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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6/03 18:53 수정 2021.06.03 19:30
고법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 감형
“미신고 금액 중 2천500여만원은 선거비용
일반 정치자금이라고 빼 준 부분은?”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병욱(44,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고법은 감형 이유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 중에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 중 2천500여만원은 선거비용인데도 일반 정치자금으로 빼주는 등 혐의를 축소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신청이 제기된 상태이고 법원도 이를 변경하도록 하지 않아 검찰은 물론, 법원마저 김 의원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병욱(44)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며 "집회 등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 중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지출하면서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에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 중 당협협의회 회의에 참석,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회계 처리자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 3천880만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천530만원은 당내 경선시 사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이라며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했지만,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은 법이 규정한 당내경선 방식이 아니어서 선거법은 선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한 시민이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이같은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검찰의 상고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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