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격리해제 하루 전 자가격리 이탈이 확인 된 자에 대해 김천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시에서는 24시간 코로나19 비상특별대책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야간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달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에 대한 고발 이후 2주 만에 다시금 무단이탈자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을 안내하는 등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와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요령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
자가격리자는 기본 방역수칙을 따라야하며,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