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1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9만6175건, 약 119억 원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량 소유자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소유자 등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며, 1회 독촉기간 이후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인터넷 지로·ARS(1644-8239)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택시, 렌트카, 화물, 특수자동차 등) 차량의 자동차세 4천420건, 1억6856만 원 부과분에 대해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영업용 자동차세 감면을 결정한 바 있다.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 등록하고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연납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7월 이후에 환급할 예정이다.
또, 시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5%를 공제하는 연납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연납신청은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홈페이지나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주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세정과 시세팀(054-779-6728)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