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일본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표기’ 어떻게 대응해야..
오피니언

일본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표기’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가?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6/14 18:51 수정 2021.06.14 18:53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현재 진행 중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 간에 쉬쉬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독도 영유권은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 지위를 완전히 공개하면 본질적으로 한국영토임이 밝혀진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분쟁지역은 국제법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인정해야만이 가능해진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분쟁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 개최하기로 확정되었지만, 2019코로나 사태로 일본 국내에서는 올림픽 개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그런데 일본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해두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2019년 7월과 2021년 5월 일본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독도표기를 없앨 것을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한국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IOC정신에 위배된다는 한국의 항의에 대해 “일본과 협의하라”고 하면서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표시에 해당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IOC의 입장은 일본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번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표기 논란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IOC가 어떻게 대응해야 바람직할까?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정부에게 독도 표기를 없애라고 아무리 항의한다고 해도 절대로 없앨 리가 없다. 일본이 한국의 요구에 응해 없앤다면 스스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일본이 평소 일본지도에 독도를 그려 일본영토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IOC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관여할 수 없다. 독도의 지위가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이거나, 아니면 한국, 일본, 어느 쪽의 영토라고 공론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IOC는 자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IOC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표시일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이다. 왜냐하면 영토문제는 쌍방국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해서는 안 된다. 


IOC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 선수들이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활동이라고 단정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때 한국이 IOC의 지적을 받아들여 독도표기를 없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다. 그것은 한국의 정책적 오류였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독도표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의 사용을 중단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한국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행사가 일본의 간섭에 의해 제한받게 된다면 그것은 영유권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훼손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티끌도 모이면 태산이 되는 법이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은 한국의 자유이다. 한반도기를 올림픽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IOC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이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지역으로 비추어지는 독도를 한반도기에 표기함으로써, 한국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IOC가 문제시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일본지도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어 있을 뿐인데, IOC가 독도표기를 삭제하라고 한다면 내정간섭이 되는 셈이다.

도쿄올림픽의 일본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단순히 평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불과하다. 독도가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합당하게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은 없다. 일본이 스스로 한국영토로 인정하여 독도표시를 삭제했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아주 모범국가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모범적인 국가는 아니다. 
그렇다면, 독도가 표기된 도쿄 올림픽의 ‘일본지도’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한반도기’ 사이에는 어떠한 성격의 차이가 있을까? 내용적으로 볼 때, ‘지도’라는 것은 ‘일상적이며 고정적인 측면’이 있고, ‘한반도기’는 ‘비일상적이며 이벤트적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보면 일본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에는 정치성향이 그다지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정치성향이 강하게 내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OC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한 한반도기에 독도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박종우선수가 남자 축구 3-4위전에서 일본을 2대0으로 이겨 역사상 첫 동매달을 달성하고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것은 분명히 정치적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반도기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입장에서는 남북통일의 상징이기 때문에 한국의 고유영토인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정치행위였다. 독도는 고대 우산국시대이래 한국이 관할통치해온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 대륙침략의 일환으로 1905년 러일전쟁 중에 국제법을 가장하여 신영토를 편입하는 형식으로 몰래 독도를 도취하려고 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미국에 로비하여 1905년 독도 편입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2번 모두 정치적 행위로서 그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에도 일본의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독도가 고유영토이기에 절대로 영토주권을 침탈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더 이상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유진영에 속하는 이웃국가이기 때문에 한층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야한다. 양국이 독도문제로 인해 언제까지 적대국처럼 관계할 수는 없다. 특히 한일 간에는 영토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독도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여 한일 양국이 원만한 관계를 원한다면 일본이 과거 침략한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본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이다. 일본의 영토문화는 오늘날의 일본영토는 먼저 원주민 아이누영토를 침탈한 것이고, 더 나아가 주변의 민족과 국가들의 영토를 강제로 편입하여 이루어진 것들이다. 현재 일본은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영토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은 국경지대에 위치한 “북방영토(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조치하는 것을 영토화정책의 마지막 과제로 삼고 있는 듯하다. 


그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일본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였다. IOC도 이러한 일본의 행위에 대해 특별한 정치활동이 아니고 지정학적 조치라고 일본의 입장을 두둔했다. 한국은 독도가 본질적으로 한국영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일본정부와 IOC에 강력히 항의해야한다. 이번에 일본의 독도도발로 한국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할 수 있다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세계 206개국에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최대 절호의 기회가 된다. 현재 한일관계가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되면, 일본국내적으로도 미래 한일관계를 우려하여 일본의 소모적인 독도 영토화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러했듯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는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을 때 일본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일본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써, 일본국민들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것은 마치 일본이 잔꾀를 부리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놓은 덧에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될 것이다. 한국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도쿄올림픽에 선수들의 참가를 보이콧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간단한 대응방법으로 일본정부와 IOC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두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