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의 한도 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경감해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