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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경북

포항시,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6/29 17:41 수정 2021.06.29 17:41
내달 5일부터 참여업체 모집

경북도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위해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7월 5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소상공인으로 ▲2020년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인 자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한 자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인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99명 정도이며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전년도 연매출액이 낮은 업체순으로 선발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 사업자는 2020년 연감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방법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메일(dbwls-28@naver.com 또는 sujung9726@naver.com, 602-2265, 2267)로 제출하면 되며 방문접수는 경북경제진흥원 포항센터에서 가능하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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