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직전 포항지회장들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횡령금 수천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 이자가 더해지면서 금액은 눈덩어리처럼 커지고 있어 해당 단체도 공동책임으로 인해 결국 회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3월 A씨, B씨,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포항지회를 상대로한 포항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B씨가 지회장을 하면서 시 보조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것. A씨의 경우 포항지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포항시로부터 공연행사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무대설치, 가수 등 연예인 섭외 및 그 비용의 지출업무를 총괄하면서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특히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포항지회의 자금을 다른 보조금의 자부담금으로 하거나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유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로인해 A씨는 2018년 8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B씨도 포항지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포항지회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부담금을 납부한 다음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되돌려받아 자부담 용도로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개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B씨는 2018년 11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법원은 포항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727만원을, B씨에게는 2,003만원을 납부토록 결정한 것인데, B씨는 당시 지회장으로 협회는 잘못이 없다는 법적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협회도 공동납부 책임이 지워진 실정이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법원판결 1년이 지나도록 손해배상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이자가 합산돼 A씨는 4,329만원으로 B씨는 2,343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총 금액은 6,700여만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처럼 손해배상금이 눈처럼 늘어나고 있어 공동책임을 진 협회는 단체를 아예 해산하거나 대신납부해야 할 실정이어서 책임과 부담은 모두 회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더구나 B씨의 경우 현재 또 다른 지역의 지회장을 맡고 있는가 하면, 연합지회장이라며 경북도지부장 역할까지 하고 있어 단체에 대한 신뢰성마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김용자 포항지회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B 전 지회장의 사임으로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1년이 넘도록 중앙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로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코로나로 공연이 없어 열악한 상황에서 전직 지회장들의 횡령과 출연료 돌려받기 등으로 회원과 지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금까지 대납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