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와 언론인 등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던 경찰 간부도 공식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지역의 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으며, 지역 국회의원 연루설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로 알려지고 있는 김모(43)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총경은 포항지역 현직 경찰서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A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B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아울러 경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종합편성채널 앵커 C씨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는 경찰 간부까지 수사 대상이 됐는데, 이 전 논설위원은 야당 대표 출신 유력 정치인에게 김씨를 소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씨는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7명으로부터 116억여 원을 가로채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때 자신의 인맥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전 부장검사에게 수차례 걸쳐 제공한 금품이 수천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외 언급되는 언론계 인사들에게는 골프채, 중고차 등이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들여다보고 있으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의 단서가 포착돼 뇌물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다.
뇌물 사건으로 전환되면 사건은 경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행하게 되지만 뇌물 수수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근거가 불명확하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김씨는 과거에도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여 36명에게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당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