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안동,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경북

안동,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이두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7/12 17:35 수정 2021.07.12 17:35

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77,598건에 대한 지방세로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0.92% 감소한 125억 3천1백만 원으로, 이는 재산세 주택 외(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전년대비 3억 4백만 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주택분이 4억 1천9백만 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이외에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이두현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