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항이 경북도내 타 시군에 비해 다문화가족 초.중고생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아동까지 합하면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이들은 치외법권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의회 주해남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복지 정책의 기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지난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경북지역 22개 시·군에는 다문화 학생이 1만4천491명이고 이 가운데 포항시에 소속된 초·중·고등학생은 1천10명으로 경북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취학아동을 합친다면 3천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려인 3, 4세대가 입국허가를 받고 교육을 통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이들 다문화 2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이 포항시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고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 미등록아동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며 치외 법권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기초적인 교육과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부모의 취학아동은 적령기에 취학 거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가 미등록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자녀가 취학할 경우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법적 인식으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는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잘못된 현상을 제대로 홍보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등록아동의 미취학은 대상아동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정서적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어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도 안전사고와 근로의욕 및 생산성 저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미등록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현재 실효적인 법과 제도의 홍보 부족, 사각지대화로 머물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소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것을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포항시 안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들에 이주아동과 미등록아동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홍보하는 안내책자 및 안내내용을 홈페이지나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외국인 거주자의 민원 접촉 시에 현행법과 제도의 집행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민 공무원들에게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미등록아동들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향후 10년 후가 되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돌아오게 되고 그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가중될 수 있다”며, “외국인출입국 담당자와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누리며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