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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한국의 고유영토를 부정하는 日의 날조 프레임..
오피니언

한국의 고유영토를 부정하는 日의 날조 프레임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7/13 16:37 수정 2021.07.13 17:08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영토라고 하는 자신들의 논리를 날조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부정하는 일본의 날조한 프레임을 펼쳐본다. 


첫째, 지리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동해바다에 울릉도와 독도 2개의 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리적 인식은 변함이 없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두 섬은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 이외도 고지도와 고문헌에는 반드시 2개의 섬을 표기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이러한 올바른 지리적 인식을 인정하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독도의 위치와 명칭을 트집잡아 두 섬 중에는 현재의 독도는 없고, 두 섬 모두가 울릉도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잘못 표기된 섬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을 수 없다. 
고지도와 고문헌에서 독도의 위치나 명칭이 현재와 다른 것은 과학문명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둘째, 동해상에 위치한 섬들 중에 한국인이 거주하는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인이 거주하는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국제법상 영토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무주지(無主地)의 경우는 선점으로 영토를 취득할 수 있다. 전근대시대의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無人島)였지만 울릉도 사람들이 울릉도의 일부로서 삶의 터전(영토)으로 취급해왔다. 만일 일본이 이를 인정하게 되면 독도의 영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셋째, 일본은 전근대시대에 한국보다도 지리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였다. 고대 신라시대에는 울릉도에 우산국사람들, 고려시대에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우산성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독도를 삶의 터전(영토)으로써 취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03년부터 1882년까지는 울릉도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480여 년간 섬을 비워서 관리하였다. 이때에도 독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지도와 고문헌에서는 섬의 크기나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항상 동해바다에 울릉도와 독도 2개의 섬을 표기하여 영토로서 취급해왔음을 증빙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울릉도가 비워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1620년대부터 1693년 안용복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일본어민들이 불법으로 독도를 경유하여 울릉도에 내왕하였기 때문에 독도의 지리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문헌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타국의 영토에 몰래 침범하여 취득한 지리적 정보를 가지고 영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날조극이다. 


넷째, 독도는 날씨가 청명한 날 울릉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거리에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두 개의 작은 암초로 된 무인도였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해가면서까지 사람이 거주할 이유가 없었다. 해방 직후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기 위해 여러 번 독도점유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1954년부터 의용수비대나 한국경찰이 정식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마치 울릉도와 같은 유인도로 취급해서 고지도와 고문헌에 독도에 대한 명확한 지리적 인식이 기록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독도는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린다.


다섯째, 영유권은 중앙정부의 영토인식을 말한다. 사람이 살수 없는 무인고도인 독도를 누가 언제부터 관리했느냐를 알기위해서는 문헌기록으로 그 증거를 찾는다. 한국측에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칙령41호 등의 고문헌기록에는 모두 중앙정부가 독도를 관리하였다고 표기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에서는 전근대에 돗토리번답변서와 울릉도 도해금지령에 의하면 중앙정부인 막부와 지방행정청인 돗토리번이, 근대에는 태정관지령에 의하면 메이지정부가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고문헌, 고지도의 기록상으로 일본의 중앙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식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  


여섯째, 국제법상으로 무주지(無主地)를 영토로서 취득하려면 그때까지 섬의 주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야한다. 관련국가나 국제사회에 공포해서 ‘주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편입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몰래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 고시하여 독도를 영토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왜 중앙정부가 고시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고시했을까? 몰래 독도를 탈취하기 위해서였다. 
중앙정부가 고시를 하게 되면 독도를 영토로서 관할하고 있던 대한제국정부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무인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도와 고문헌에서 입증하듯이 주인이 없는 섬이 아니고 울릉도와 더불어 한국이 관리해온 섬이다. 일본이 유일하게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시마네현 고시40호’는 불법적 영토침략행위이다. 만일 일본이 이것을 불법적 조치라고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영토조치라고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다. 


일곱째, 근대 제국주의시대의 일본은 주변국가를 침략한 후 강화조약을 통해 전쟁으로 영토를 취득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전후 처리과정에 ‘일본이 침략한 영토를 모두 몰수한다’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방침에 따라 대일평화조약에서 본질적으로 한국영토는 일본에 침략당한 모든 영토를 되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귀환을 기다렸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기 위해 친일적 성향을 가진 주일 집정대사 윌리엄 시볼드에 접근하여 ‘독도가 1905년 일본이 무주지 선점으로 합법적으로 편입한 일본영토’라고 주장했다. 미국(시볼드)은 미소가 대립하는 냉전체제 속에서 공산화가 우려되는 일본을 자유진영에 편입시키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입장을 지지했다. 


미국의 편향적인 정치적 행위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의 반대와 이승만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연합국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맥아더사령관 각서 677호에 따라 ‘평화선’을 선언하여 본질적 측면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의 평화선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불법적인 ‘이승만라인’이라고 칭한다.
요컨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방법은 영토적 권원을 바탕으로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제가 침략한 영토를 패전으로 몰수당했기 때문에 침략한 영토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국제사회를 향해 고문헌, 고지도를 공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고발하고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공론화하여 일본을 궁지에 몰아서 항복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절대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외교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일본의 논리에 말려들어 외교적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일본에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만 더 확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독도문제의 해결은 더욱 소원해지고, 한일관계의 회복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 것이다. 현재 한일관계 속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일본의 독도 영토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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