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포항시청 6급 팀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순향)은 포항 연일읍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57)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을 가중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20년 10월께 단체회식 후 노래방에서 시립예술단원 B(여)씨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A씨는 B씨에게 고의적, 언어적, 신체적, 반복적, 시각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통보하고 경북도에 징계를 의뢰한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포항시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포항여성회 관계자는 "이번 징역 2년형 선고는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전하며, "공직사회가 아직도 여성인권에 대해 후진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