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J하이츠 용흥’은 지난해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 형태의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경북 포항시내 오거리 인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모집원 등을 동원해 조합원 모집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없었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시행사인 A씨티(주)는 지난 5월말 경 포항시에 ‘J하이츠 용흥’을 기존방식인 일반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하겠다며 사업신청을 했다.
결국 지역에서 최초로 협동조합형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수사의뢰되면서 사업자가 일반 임대아파트 방식으로 변경해 조합원과 시민들은 의아심이 높아지는 등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기존 조합원 계약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의 입장은 “조합원 모집자체가 불법이다”는 입장이어서 4천여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에 가입한 많은 시민들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포항시의 입장대로 조합원 모집 자체가 불법이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어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또한, 실제 어느 정도 조합원이 모집됐는지도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 빠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에서 피해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측이 5월말 기존 조합원 모집을 완료했지만, 일부 모집책이 그 이후에도 회사보유분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5월말 일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전환 신청 이후 조합원 모집을 한 적도 없고 계약서를 발행한 적도 없다”며,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J하이츠 용흥은 지난해 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388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572세대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를 표방했다가, 올 5월말에는 다시 일반 민간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포항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수립하라며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