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영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영양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원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약 8천만 원이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문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