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고유영토라는 것은 특정 국가의 건국 당시부터 존재했던 영토를 말한다. 따라서 분명히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고유영토라는 의미로 ‘고래(古來)의 영토’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다. 일본의 초대총리인 이토 히로부미의 비서관으로서 1889년 제정된 대일본제국헌법을 초안한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는 일본제국의 영토(版圖)는 원래 8도(大八島)로서, “혼슈(本州) 시고쿠(四国) 큐슈(九州) 아와지(淡路) 오키(隠岐) 잇키(壱岐) 쓰시마(対馬) 사도(佐渡)에 한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게이코(景行)천황이 동쪽 에미시(蝦夷)와 서쪽 구마소(熊襲)를 정복하여 점점 영토(版圖)를 넓혔고, 급기야 근대에는 홋카이도(北海道), 오키나와(沖縄)제도,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까지 편입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1889년 시점의 독도는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제도, 홋카이도처럼 일본이 확장한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더욱이 고유영토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런데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말은 왠 말인가?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을까?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직후 1952년 1월 이승만대통령은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 이후부터 한일회담 과정에 양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각자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연구하여 1953년 『죽도의 영유』를 저술한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1954년 시마네현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연구하여 『시마네현 죽도의 연구』를 편찬한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淸三郎)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1956년 외무대신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발언했다.
일본정부가 고유영토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1945년 2월 얄타협정에서 미국이 소련에게 제2차대전에서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항복시킨 후 참전 대가로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소련영토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산국가가 불참한 대일평화조약에서 미국은 소련에게 얄타협정에서 약속한 쿠릴열도의 영유권을 인정하면서도 북방4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1956년 일본과 소련은 공동선언으로 평화조약 체결의 조건으로 4도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하보마이와 시코탄 2섬은 쿠릴열도와 무관하여 홋카이도의 일부로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2개의 섬도 쿠릴열도의 22개 섬에 포함되는 섬이라고 하여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은 바로 독도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공문서상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1962년 ‘일본정부 견해4’였다. 이때에 일본정부가 제시한 고유영토의 개념은 “국제법상 어느 지역이 오래전부터 일국의 고유영토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 나라가 문제의 지역에 관해 어떻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해 왔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사실을 날조하여 “고래의 영토”라는 원래의 고유영토의 개념을 무시했다.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독도, 북방영토에 대한 영토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센카쿠제도는 원래 청나라의 영토를 무주지라고 하여 청일전쟁 중에 몰래 탈취하려고 편입조치를 취하였고,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를 러일전쟁 중에 무주지라고 하여 몰래 탈취하려고 편입조치를 취했다.
북방영토는 원래 아이누민족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것을 러시아와 일본이 아이누민족을 말살하고 1875년 사할린-쿠릴열도 교환조약을 체결하여 탈취해갔다.
그런데 외무성은 센카쿠제도는 ‘무주지’를 선점한 것이고, “북방4도는 우리 국민의 선조 전래(父祖傳來)의 땅으로서 이어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하여 무인도나 소수민족의 영토를 ‘무주지’라고 간주하여 선점으로 침탈한 영토조차도 고유영토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도 고유영토라고 날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독도는 일본의 “고래(옛부터)의 영토”였던가? 아니면 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고문헌 기록에 의하면, 한국 측의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은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①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 2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인식 ②우산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여 일본에서 ‘송도(松島)’라고 호칭하는 섬이라는 인식이 있다.
첫째, 1432년의 신찬팔도지리지, 1454년의 세종실록지리지, 153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안용복 사건 이전의 고문헌 기록에는 영토로서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신라 우산국 시절에는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 주민이 울릉도에 거주했고, 고려시대에는 고려의 우릉성(羽陵城)으로서 성주가 다스리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존재했다. 그래서 울릉 도민들이 울릉도에서 바라다보이는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문헌 기록에 남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1403년부터 울릉도를 비웠는데, 28년 후인 1432년의 신찬팔도지리지에 처음으로 “울진현(강원도) 정동 앞바다에 우산도와 울릉도 2섬이 존재하고 2섬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부는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여 독도의 존재를 문헌 기록상으로 남겼다. 이에 대해 일본은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우긴다. 그렇다면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면 울릉도와 독도 이외에 또 다른 섬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둘째, 사람의 거주를 금하여 울릉도를 비워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존재가 명확히 부각된 것은 안용복사건이다. 1692년 부산 어부 안용복은 비워진 섬인 울릉도에 몰래 들어갔다.
이때에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일본인들을 발견했다.
안용복은 자국의 영토인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침범한 상태를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안용복 자신도 국법을 어기고 도항했지만, 몰래 울릉도에 들어온 사실이 밝혀져 감옥 가는 일이 있더라도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안용복은 우선적으로 일본인들을 추방하고 동시에 울릉도 수호에 나섰다.
안용복은 스스로 2번에 걸쳐 울릉도에서 독도를 거쳐 도일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때에 독도의 존재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일본의 중앙정부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
안용복사건 이후 고문헌 기록상으로 독도의 위치는 울릉도 동남쪽에 명확하게 표기되었다.
그런데 1711년 울릉도에 파견된 수토사 박석창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의 수토 업무를 게을리하여 지금의 죽도에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한 <울릉도도형>을 수토보고서로서 제출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 시기 잠시동안 <울릉도도형>의 영향을 받은 고지도들은 지금의 죽도에 ‘우산도’라고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안용복 사건 이후 1770년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호칭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여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임을 명확히 했다. 안용복 사건으로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죽도(竹島)’,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호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 침탈을 시도하기 이전까지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은 없었다.
1900년 고종황제는 일본의 울릉도 독도 침탈을 막기 위해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고 ”울릉전도(본 섬과 관음도 포함),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 시기였던 러일전쟁 중에 우선적으로 무인도인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는 명목을 날조하여 몰래 영토로서 편입하는 형태로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다.
이처럼 오늘날 일본은 제국주의가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본질을 무시한 도적과 같은 침략적인 행위임을 깨우치고 스스로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