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전후 국제법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대일평화조약이다.
최근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고문 후지이 켄지(藤井賢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竹島) 처리에 관해”(『도서연구저널』제10권 제1호; 일본)라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다케시마”라는 제목으로 “신잉중앙신보(山陰中央新報, 2021.5.16)의 ‘담론풍발(談論風発)’ 코너에 게재했다. 여기에 게재된 후지이 주장은 일본정부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후지이 켄지는 “죽도문제연구회의 일원이 되고 나서 역사학자로서의 본질을 포기하고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절자가 되었다”고 일본인 동료학자가 비판할 정도로 어용학자로서 내셔널리스트의 면모를 들어내었다.
①후지이는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로서의 근거의 하나는 전후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킨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에 남겨졌다.
제2조 a항에서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는 조선의 섬들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라고 하여 다케시마(한국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1951년 7월 한국은 다케시마를 여기(샌프란시스코조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8월10일 미국은 공문(러스크서한)으로 다케시마는 일본영토이라고 한국에 알리어 한국요구를 거부하고 조약은 9월 8일 조인되었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일본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쟁으로 영토를 침략하는 것과 같은 도발행위이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은 해방과 더불어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각서인 SCAPIN 677호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고 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행정권과 통치권을 인정받아 관할통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SCAPIN 677호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일본의 행정권이 제한되었지만, 최종적인 영토조치는 대일평화조약에서 결정된다고 하여 미국에 로비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시키려고 노력했다. 일본은 주일 외교부장 시볼드를 움직여 미국무성이 “한국의 주장은 옳지 않고 일본의 주장이 옳다”라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영토에서 분리되는 지역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 하여 ‘독도’의 명칭이 누락되었다. 독도의 명칭이 누락된 이유는 SCAPIN 677호에 의해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분쟁지역이 되어, 최종적으로 ‘독도처럼 분쟁지역으로 보이는 무인도는 법적 지위결정을 유보하고, 오키나와 같은 유인도는 신탁통치를 단행한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대일평화조약은 영국과 미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연합국의 48개국 중 극동위원회 11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필리핀, 캐나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되어있었다. 후지이는 미국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단독으로 영유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미국과 같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②후지이는 “한국(동북아역사재단)이 러스크서한은 연합국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미국 단독의 의견이고 독도 영유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라고 하여 러스크서한은 미국단독의 견해가 아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양유찬 주미한국대사가 미국정부에게 “일본이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이어도 등 일본에 의한 한일 병합조약 이전에 한국의 일부였던 여러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주권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했다는 점을 명시할 것,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맥아더라인의 지속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951년 8월 10일 미 극동담당 국무차관보 딘 러스크가 양유찬에게 “일본은 강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맥아더 라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러스크서한’을 보냈다.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의 대표인 극동위원회(11개국)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한국에만 알린 서한이다.
둘째, 양유찬 주미대사가 미국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과 맥아더라인(해양경계)의 존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러스크서한에서는 맥아더라인을 없앤다고 하여 실제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해양경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보면, 독도의 명칭을 삭제한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시할 수 없으므로 한일 양국이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소속 결정을 유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러스크서한은 영미 양국이 합동초안을 마련하여 분쟁지역으로 보이는 지역 중에 “무인도에 대해서는 소속 결정을 유보하고, 유인도에 대해서는 신탁통치를 행한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한 이후, 독도의 소속을 한국영토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한국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것을 러스크서한으로 전달한 것임에 분명하다. 1951년 4월 7일 영국 초안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명시하였지만, 1951년 5월 3일 영미합동 초안에는 독도의 소속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영미 양국은 합동초안에서 독도의 소속을 명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일평화조약의 원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1951년 7월 3일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지리전문가 보그스(S. W. Boggs)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여 독도의 소속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미국무성 내부의 상황을 보더라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③후지이는 “최근 수년간 해외의 공문서관을 조사해서 발견한 자료에서 한국의 주장이 잘못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1951년 7월 한국은 호주에게도 다케시마를 한국영토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주정부의 반응은 ‘독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지도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여 한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호주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호주의 반응은 한국의 요구를 받고 ‘워싱턴 내에 있는 모든 자원(資源)들을 찾았지만, 미국과 같이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특정할 수 없었다. 한국은 워싱턴의 한국대사관뿐만 아니라 한국본국에서도 미국대사에게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요구했다. 그때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고 한국령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미국은 조사결과 독도가 일본영토 다케시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미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로 인정할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러스크스한을 작성하였던 것이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영국과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1947년 8월(캔버라), 1950년 1월(콜롬보), 1951년 1월(런던)에서 3번에 걸쳐 회의를 갖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인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영연방국가의 최종적인 평화조약 초안은 1951년 4월 7일 영연방 8개국에 회람되었다.
둘째, 후지이는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명시한 영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않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연방국가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견해를 조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과 대동소이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영국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중요이다. 후지이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입장을 갖고 있던 영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