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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평화조약서 독도가 日영토로 결정되었다는 일본주장은 전쟁과 같은 정치적 도발 (하)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9/06 17:50 수정 2021.09.06 17:52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④후지이는 “1953년 뉴질랜드 정부가 작성한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문서에 의하면 ‘한국이 호주에 요청했을 때, 독도는 본토(한반도)의 남쪽에 일정한 거리에 있다고 설명을 했다. 


한국의 다케시마에 대한 정보는 부정확하고 미국 호주 양국을 설득할 수 없었다. 
다케시마를 한국영토라고 하는 것은 한국 자신들만의 의견이고, 다케시마 영유권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었다.  뉴질랜드정부의 문서에는 ‘이런 한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원하는 의미에서의 제2조 a항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조약은 최종적으로 조인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조선에 속하는 섬들 중에는 다케시마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로서 남게 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다케시마의 귀속국가는 애매하여 한국에게도 나름의 입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일본인들도 있다.  이런 주장은 한국이 다케시마를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무력점거라고 있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이다.”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첫째, 1951년 4월 7일 뉴질랜드의 요구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켜 위도와 경도로 정확히 경계선을 긋는 방식으로 영연방국가의 초안을 만들어 영연방국가 8개국에 회람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뉴질랜드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대일평화조약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하는 영연방국가 초안의 경계선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이 “일본 주위로 연속선을 그어 일본을 울타리로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본인에게 심리적 불이익을 준다”라는 이유로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대일평화조약에서 영연방국가가 요구한 경계선 방식을 없앤 것이 바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셋째, 후지이가 인용한 ‘1953년의 기록’에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다. 
“이런 한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원하는 의미에서의 제2조 a항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평화조약은 최종적으로 조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희망하는 대로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고 일본영토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상처럼, 후지이는 미국을 물론이고, 호주, 뉴질랜드도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일본은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는데,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직전에 한국이 ‘이승만라인(평화선)’으로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였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사실상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결정되었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다.


첫째,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SCAPIN 677호(1946년)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면 반드시 명시하였을 것이다.


둘째,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일평화조약 체결의 중심국가였고, 미일안보조약으로 일본의 영토를 보전해야할 책무를 갖고 있었던 미국이 ‘평화선 선언’을 중지하는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1946년 SCAPIN 677호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었고, 1951년 1월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여 일본선박의 출입을 무력으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의회에서 대일평화조약을 비준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때에 일본국회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일본영역참고도’가 전 국회의원에게 배포되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결정되었음을 숙지하게 되었다.


넷째,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1952년 6월 마이니치신문사에서는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이때에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일본영역도’를 삽입했다. 이것은 대일평화조약이 종결이후 일본의 국내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1946년의 SCAPIN 677호에서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경계로 한국이 관할통치하는 한국영토 범위로서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일평화조약 원안에서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의 범위로 결정하였다.  왜 ‘독도’의 명칭이 빠지고 ‘거문도’의 명칭이 추가되었을까? 대일평화조약의 미국 제1차 초안(1947년 1월)부터 제5차 초안(1949년 11월)까지 “일본은 한국국민에게 일본이 획득한 한국의 모든 섬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라고 정하였다. 


이것을 미국의 제6차초안(1949년 12월)에서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결국 대일평화조약 원안에서는 ‘분쟁지역으로 보이는 독도와 같은 무인도는 소속결정을 유보한다.’라는 방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독도의 명칭을 삭제한 것에 불과하다.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만일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면 SCAPIN 677호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상황을 중단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조치를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사실상 SCAPIN 677호로 한국이 독도를 관할통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비추어진 것이다. 연합국은 이 분쟁지역의 논란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무인도인 독도에 대한 소속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한일 양국의 당사지간에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입각하여 영토적 권원의 본질에 따라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문제는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침략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독도문제만큼은 역사문제가 아니고 영토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다시말하면 일본이 1905년 ‘주인이 없는 섬’을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독도를 영토로서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에서도 합법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날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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