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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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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일평화조약서 日의 영토분쟁 지역들 중 “유인도는 신탁통치, 무인도는 미결정 상태로 당자간의 해결”이라는 연합국의 내부방침 (상)

최장근 교수 기자 입력 2021/09/27 18:12 수정 2021.09.27 18:13

 

최 장 근
대구대 일본어과 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신라 우산국시대 이후의 역사적 권원으로나, 한국측 사람이 거주하던 울릉도에서 가시적으로 바라보이는 지리적 지위 그리고 지리적 지위와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오늘날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통치하고 있는 국제법적 지위로 보더라도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17세기에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여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05년 중앙정부의 각의결정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편입조치를 단행하여 일본의 고유영토를 재확인하였고,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여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근세시대 일본은 쇄국을 단행하고 있었는데, 구미 열강의 압력에 굴복하여 문호를 개방하여 근대시대를 맞이하였다. 근대 일본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고 한국, 만주, 중국 등 주변국가를 침략하여 광활한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런데 제2차대전에서 연합국이 일본을 항복시키고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으로 일본이 침략한 영토를 모두 몰수하는 조치를 내렸다.


우선적으로 1946년 1월 29일 일본의 패전으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훈령(SCAPIN) 677호로 일본의 영토에 범위에 대해 “일본의 4개 주요 도서(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와 쓰시마 제도,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난세이)제도(구치노시마 제외)를 포함한 약 1천의 인접 소도서”에 한해 “일본제국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관할권”을 한정하였다. “일본제국정부의 정치적 행정적인 관할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①1914년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위임통치한 지역과 그 외의 방법으로 탈취 또는 점령한 모든 태평양제도 ②만주 대만 팽호열도 ③조선 ④사할린”으로 결정하였다. 


단 “이 지령 중의 어떤 규정도 포츠담 선언(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연합국은 최종적인 영토조치는 대일평화조약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예정되었던 독도의 법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오늘날 일본이 중국과의 센카쿠제도,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남방4도 등 주변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을 서로 비교하면서 독도 명칭이 누락된 이유를 살펴본다.


  사전에 분명히 해둬야 할 점은 대일평화조약은 공산진영인 소련 중국과 자유진영인 미국 영국 사이에 양자 간의 견해 차이로 공산진영이 기권하고 자유진영 주도로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쿠릴열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다고 약속했던 얄타협정의 합의조차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의 권익을 무시했고, 또한 제3국인 신생독립국 한국의 권익을 무시하고 일본의 입장만을 지지했다는 측면이 있다.


영미중심의 자유진영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에서 ‘①선조치 후확인  ②신탁통치 후 귀속결정 ③당사자 간의 합의방식’이라는 3가지 형태로 영토문제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열도문제,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제도의 영토문제는 미해결상태로 향후 당사자 간의 합의방식으로 남게 했고, 독도는 당초 1946년 시점에서 SCAPIN 677호에서 ‘선조치 후확인’ 형태로 한국영토로 인정하였으나, 그 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실제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방식’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릴열도에 관해 살펴보자. 종전 직후(1946년 1월) SCAPIN 677호에서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서 “쿠릴 열도(千島列島), 하보마이 군도(歯舞群島 ; 스이쇼 섬(水晶島) 유리섬(勇留島) 아키유리 섬(秋勇留島) 시보쓰 섬(志発島) 다락 섬(多楽島) 포함), 시코단 섬(色丹島)”이라고 정하였다. 그런데 대일평화조약(1951년 9월)에서는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여 SCAPIN 677호와 달리 섬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 이유는 SCAPIN 677호에서 러시아 영토임을 명확히 규정했던 쿠릴열도 24개의 섬 중에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여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4도(쿠나시리「国後」 에토로프「択捉」 포함) 중에 무인도였던 2섬 “하보마이(歯舞)와 시코탄(色丹)”을 러시아영토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쿠릴열도 24개에 포함된 북방4개의 섬에 대해 쿠릴열도와 무관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사실을 날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후 일소 양국은 1956년 공동선언에서 소련은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영토인 4개 섬 중에 무인도인 하보마이와 시코탄도를 일본에 양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한편 일본이 북방 4도 모두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쿠릴열도의 영토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81년 일본정부는 북방4도의 영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일본국회에서 매년 ‘2월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하여 일본국민들을 선동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북방영토의 날’은 러일 양국간에 최초로 국경선을 결정한 ‘러일통호(通好)조약’(1855年2월7일)을 바탕으로 일본이 쿠릴열도 남방 4도(일본명칭, 북방4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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