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양, 불법현수막 근절 실명제 시행..
경북

영양, 불법현수막 근절 실명제 시행

문종환 기자 입력 2021/10/04 16:59 수정 2021.10.04 16:59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영양군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군에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에는 제작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신고 반려 조치 및 현수막 철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반상회보와 읍면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군민과 옥외광고업자에게 현수막실명제 시행 및 불법광고물 난립예방을 위한 협조를 안내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부족한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정기적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문종환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